선발인원 '사전공고제' 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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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사전공고제' 왜 안하나
  • 법률저널
  • 승인 2004.04.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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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 선발인원 해법의 하나로 올해부터 제2차시험 응시대상자 수를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를 포함해 5000명으로 한정해 사실상의 제1차시험 선발인원 사전공고제를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했었다. 그동안 1차시험 합격자 수가 들쭉날쭉했던 측면이 강해 선발인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수험생 요구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본지가 지난해 창간5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83%라는 절대다수의 수험생들이 1차시험 선발인원 사전공고제를 찬성했었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1차시험 선발인원을 두고 해마다 거듭되는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선 최종 선발인원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1차 선발인원을 미리 시험 공고시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다행히도 지난해 법무부가 사실상 1차 선발인원 사전공고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우리는 그것을 높이 평가했었다. 특히 해마다 행점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추가합격자가 나오면서 1차 선발인원에 대한 수험생들간의 공방이 되풀이 되어왔고, 게다가 추가합격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1차시험 합격자 숫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추가합격하는 인원은 2차시험 응시대상자 수에서 제외한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도 수험생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사전공고제 추진 약속과는 달리 유야무야로 끝난 채 어김없이 올해도 합격자 수를 두고 수험생들간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올해는 모 학원 기출문제 출제와 관련하여 선발인원 증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1차시험 응시자와 면제자간의 찬반양론으로 갈리고 있다. 증원을 건의하는 수험생들은 올해는 추가합격자가 없는 점, 2차시험 채점이 용이한 점, 민법 기출문제 출제로 불이익을 입은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예생들은 어려운 문제도 아닌 민법 한 문제가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다. 관습법처럼 해 오던 5배수의 원칙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선발인원을 늘리는 것은 1차시험 합격자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잘못을 유예생들에게 떠넘기고 법무부 자신의 면죄부를 남발하는 처사라며 증원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수험생들은 1차선발의 근본취지는 우수법조인을 최종선발 하기 위해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한 인원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본다며 현재의 1차시험 상대평가제는 이런 취지와는 근본적으로 합치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우수한 자원이 합격선에 약간 미달하여 2차시험 응시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2차시험의 채점 편의라는 핑계로 미봉할 일이 절대 아니다며 이참에 1차시험 절대평가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우리는 선발인원을 두고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으로 간발이즐(間髮而櫛: 사소한 일에 사로잡힘)의 논쟁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 법무부에 있다고 본다. 이제 법무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줘 근본적으로 이같은 논쟁의 불씨를 없앨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우선 선발인원 사전공고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물론 사전공고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일은 더더욱 아니다. 특히 예측이 가능하고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할 시험이 여론의 힘이나 기타 변수에 따라 선발인원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시험의 존재를 위협하는 일이다. '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2차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라는 사법시험법시행령의 막연한 규정 때문에 수험생들은 모든 여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심리적인 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그 해결 방안은 선발인원 사전공고제나 절대평가제를 착근(着根)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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