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내홍’…현직 회장 해임까지
상태바
대한변리사회 ‘내홍’…현직 회장 해임까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4.14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3일 임시총회서 새 회장 선거 실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의 현직 회장이 취임 46일만에 해임됐다. 이번 사태에는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직역다툼 문제가 연계돼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19일 대한변리사회는 회원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회장선거를 실시했다. 참석 회원들의 직접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선거 결과 기호 1번 강일우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수 883표 중 465표(52.8%)를 획득해 415표를 얻은 고영회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과정 및 결과를 두고 대한변리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고 선거가 치러진 후 한 달이 넘도록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열리지 않는 등 파장은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았다.

이에 관해 일부 회원들은 지난달 10일 강 신임회장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신청인들은 대한변리사회와 회원간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회칙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중의 향응제공, 당선사례 등을 당선무효의 이유로 제시했다.

먼저 이번 선거가 불과 50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 대한특허변호사회(이하 대특변) 김승열 회장 등을 비롯한 소속 회원 58명이 선거에 참여한 점이 문제시됐다.

대한변협과 대특변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얻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실무수습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즉 대한변리사회와 이해상반관계에 있는 대한변협 등 소속 변호사들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절차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이다.

이 외에 선거운동기간에 앞서 회장에 출마할 뜻을 밝히고 각 기수를 대표하는 변리사들을 만나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임원선출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 선거운동기간 및 당선 이후에 회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4일 이의신청을 기각, 절차무효 및 당선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 등의 선거 참여에 관해서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반대, 연수의무 거부 독려 등은 회칙 및 회규에 따라 중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면서도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와의 이해관계는 부정했다. 이어 ‘이해상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회원이 해당 결의를 한 총회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위법, 무효하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이해상반사항이라고 전제한 경우에도 절차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향응제공 등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이 없거나 해당 행위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당선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결국 653명의 변리사들의 요구로 지난 4일 임시총회가 개최, 강 회장의 해임안이 통과됐다. 4,633명의 정회원 중 휴업 중인 1,467명을 제외한 3,166명 가운데 1,159명이 참석했다. 총 투표인 수 1,157표 중 유효투표수는 1,143표였고 61.3%에 해당하는 701명이 해임에 찬성했다. 해임반대는 443표(38.7%)가 나왔다.

강 회장은 46일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고 집행부도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상초유의 현직 회장 해임으로 인한 집행부의 공백은 황우택 수석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수락함으로써 메워지게 됐다.

대한변리사회는 내달 3일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 날 ‘부당행위자에 대한 징계 촉구’ 및 ‘특허청에 올바른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취득 연수제도 정립을 촉구하는 결의’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