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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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
  • 김광훈
  • 승인 2016.04.14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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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파견사업주의 변동이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고용의무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사실관계]

A사(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울진소재에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A사는 ‘원전 비주력업무 운영개선 계획’에 따라 냉·난방관리, 열관리, 기술담당 발전작업 보조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A사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B사(한전KPS),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C사(한빛파워),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다시 B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다시 C사에 위탁운영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 甲 등은 B사 또는 C사에 최초 입사하여 2년마다 입찰에서 선정된 용역업체로 적을 옮겨 근로하였다. 甲 등은 A사가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용역업무를 제공하였지만, 실제로는 A사 직원을 통해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을 받고, 혼재되어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A사는 甲 등에 대해 출근확인을 하였고, 교대근무 배치나 변경에 관해 주도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도 A사가 제공하였고, B사는 오히려 업무에 관한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

甲 등은 이 사건 발전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그 업체로 소속을 바꾼 것 이외에는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해오다가 2010년 6월 4일 C사로부터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甲 등은 A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혹은 실질적인 파견근로관계로서 2년을 초과하였기에 직접고용간주(의무)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사로의 복직과 그동안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쟁점]

1. A사와 용역업체 간의 관계를 도급관계가 아닌 파견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

3. 파견관계로 볼 수 있더라도, 파견법에 정한 기간(2년) 내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는 바, 이를 2년 초과로 보아 직접고용간주(의무)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이다.

[판결요지]

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나.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후 개정된 파견법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정된 파견법 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이와 아울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및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적용 요건으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해당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안의 적용]

① A사 직원을 통하여 甲 등에게 업무수행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② 甲 등은 A사 직원과 같은 사무실 내에 자리를 배치받고 같은 회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업무지시를 받는 등 A사 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야간 또는 휴일 근무시 甲 등에 대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A사가 하였으며, 교대근무 배치 또는 그 변경에 관한 권한은 용역업체가 아닌 A사에게 있었고, 근무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도 A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한 점, ④ 대부분의 장비 및 물품을 A사가 제공한 점, ⑥ 甲 등의 특근, 대근, 휴가 등 근무태도에 관한 사항도 A사가 관리·통제하였으며, 용역업체는 사후적으로 특근에 관하여 보고받았을 뿐, 그 실시 여부나 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관리·통제를 하지 않은 점, ⑦ 甲 등은 그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A사로 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그 사이에 파견사업주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 일부 근로자는 이 사건 발전소에 최초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각각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A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되었고, 일부 근로자는 이 사건 발전소에 최초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개정된 파견법 제6조의2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단순히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추상적으로 부과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를 파견근로자에게 부여한 것이며, 그 경우 직접고용관계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성립함을 최초로 선언한 것에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동조에 명시된 파견기간 2년 제한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2년이 되기 이전에 파견사업주만을 교체해 가면서 실제로는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용사업주늬 탈법행위가 허용될 수 없음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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