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억하라 그리고 투표로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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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억하라 그리고 투표로 응답하라
  • 법률저널
  • 승인 2016.04.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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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11곳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 시간은 8~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천511개 사전투표소에서 전용 단말기로 발급받은 투표용지를 이용해 곧바로 투표할 수 있다. 평일이 아닌 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고, 출장 또는 여행 중이면 집 근처가 아닌 전국 어디든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로선 한층 편리해진 측면이 있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라고들 한다. 낡은 정치세력을 미래지향적인 정치세력으로 교체하는 한바탕 축제의 주체는 말할 것도 없이 유권자다. 그러나 선거철만 되면 늘 연출되는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쟁과 이합집산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선거 자체에 무관심해져 버린 유권자도 적지 않다. 또한 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선량인지 구분도 쉽지 않다. ‘좋은 후보’를 가려내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유권자가 스스로 기준을 갖고 후보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도덕성과 국회의원으로서 응당 지녀야 할 자질에 관한 판단 등 유권자로서 표를 던지기 전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전 후보를 판단하고 평가하려면 후보에 관해 알아야 한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검색으로라도 후보의 이력 등을 숙지하는 것은 유권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선관위가 검증을 마친 학력·경력·병역·재산·전과·납세 관련 자료 및 정당별 공약 정보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또 각 가정으로 발송된 선거공보물에도 이같은 정보가 담겨 제공되는 만큼 꼼꼼히 읽어 볼 필요가 있다. 후보자가 사용하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은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아울러 법안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사사건건 법안의 발목 잡은 옳지 못한 부분을 평가해야 한다. 포퓰리즘성 공약 남발하는 후보, 학연·혈연·지연 내세우며 사회갈등 조장하는 후보, 경쟁후보에 대한 흑색선전·비방 일삼는 후보, 재산이나 소득에 비해 납세실적이 부진하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후보, 현역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이 부진한 후보 등은 ‘불량후보 체크포인트’다. 특히 과거의 비리 전력,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 병역 문제 등을 이행하지 않은 후보는 단호하게 배제하는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발목을 잡은 후보자도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 19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관련 제출된 법안만 총 6건에 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서야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해 첫 논의에 들어갔다. 19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의 일이다. 가장 먼저 발의된 함진규 의원의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593일 만에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정식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결과는 또 다시 공청회 개최였다. 공청회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결국 19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과 시간이 지연되면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사법시험 존치 법안들도 자동폐기 될 처지다. 

그런 점에서 이번 4·13 총선은 사법시험 존폐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4·29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사법시험 존치가 고시촌이 속해 있는 관악을 지역 총선의 핵심 키워드다. 이제 어떤 세력에 사법시험의 운명을 맡길 것인지 진지한 성찰과 판단이 필요하다. 누가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인물이고 정당인지 옥석을 가려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고시생에게도 ‘희망사다리’를 만들 후보자를 뽑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있는 셈이다. 사법시험 ‘폐지’를 ‘존치’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 유권자들의 투표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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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교수를위한 로스쿨 2016-04-08 11:16:10
법률저널 사설은 언제나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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