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생활법률-김용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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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생활법률-김용진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4.04.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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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사용자를 대위하여 변제한 자의 지위


문: 저의 형님 甲이 경영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하자 그 회사의 근로자들이 甲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고 저는 甲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제 소유 주택을 근로자들 임금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의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근로자들이 위 주택을 경매신청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변제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甲의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 되고 말았는데, 이 경우 저는 근로자들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로서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면, "전2조의 규정(변제자의 임의대위, 변제자의 법정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에도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의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이고(민법 제482조 제1항),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에게 임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는 것이므로, 변제자가 사용자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저당권부 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 받더라도, 이 우선변제권은 임금채권이 그 성질이 변하지 않고 이전된 것인 이상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근로자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없고, 또 임금이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이상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2894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甲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로서 배당요구신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김용진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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