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경찰시험 전망과 준비전략은?
상태바
2016년 2차 경찰시험 전망과 준비전략은?
  • 차지훈 기자
  • 승인 2016.04.07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차 경찰 채용시험보다 668명 늘어난 2,117명 신규 채용
응시규모 1차 보다 늘어날 전망, 경쟁률 1차와 비슷 또는 소폭 증가 예상

[법률저널=차지훈 기자] 2016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 이제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경찰공무원학원 관계자들은 오는 9월에 치러질 2차 경찰시험 경쟁률이 지난 1차 시험때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수험생들은 이전보다 치밀하게 학습계획을 세워 공부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학원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경쟁률 소폭 상승 또는 비슷할 것

오는 9월3일(토)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 진행되는 2차 경찰시험에서는 순경공채(남/여), 경찰행정 경채, 101경비단에서 총 2,117명을 선발하게 된다. 지난 1차 시험과 달라진 점은 일반공채 남자 선발인원이 578명 증가(1차 1,001명 선발)하고, 1차 때 채용하지 않았던 경찰행정 경채 분야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는 점이다. 다만 경찰행정 경채의 경우 지난 2014년, 2015년 선발인원(560명)보다 적은 인원(265명)을 선발하게 돼 경쟁은 한층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는 일반공채 남자도 마찬가지. 이유는 1차 시험에서 전의경 경채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응시생 상당수가 이번 2차 시험에서는 일반공채에 몰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 한 학원 관계자는 “채용인원 감소로 필기시험 합격커트라인 점수도 높아진 상태”라며 “응시직렬에 상관없이 전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아야만 합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부담감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2차 경찰공무원 시험 채용 계획>

체감난이도, 어려울까? 쉬울까?

그렇다면 오는 2차 경찰시험 과목별 문항 난도는 어떨까? 이에 대해 경찰시험 전문가들은 2차 시험 문항 난도는 지난 1차 시험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2014년 2차 시험부터 2016년 1차 시험까지 과목별 체감 난이도 추이를 살펴보면, 다소 어렵게 문제가 출제된 시험 이후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낮은 난도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경찰시험 회차별/과목별 체감난이도 추이>

 

이에 대해 메가CST 경찰학원 김재윤 강사(형법)는 “예측이 쉽지 않은 문항 난도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출문제를 풀며 출제유형을 분석하고 실제 시험에서 다룬 중요 이론들을 되짚어 보는 것”이라며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난도의 문제를 접하게 된다면 실제 시험에서 난도 여부에 상관없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先 이론정립, 後 실전 연습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메가CST 경찰학원 관계자는 “빠르게 이론을 정리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며 실전에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뒤늦게 시험준비를 시작한 수험생들의 경우 시기별 준비방법에 따라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학원 관계자의 설명.

메가CST 관계자는 “절대적인 학습시간을 놓고 본다면 오래 전부터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4월 한 달 동안 과목별 개념학습을 완벽히 끝낸 뒤 6월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중요 이론을 점검하고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해 보완한다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 뒤 늦어도 7월부터 문제풀이와 전국모의고사 등을 통해 실전 훈련에 들어가야 한다”며 “시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