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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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1
  • 김광훈
  • 승인 2016.04.0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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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안녕하세요. 금주부터 본 지면에 기고하게 된 김광훈 노무사입니다^^

어느덧 노무사 2차 시험도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학원의 프로그램에 따라 GS2기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쓰기 연습에 돌입하셨을 텐데요. 많이 써보는 연습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 개별 모의고사의 등수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어떤 쟁점을 놓쳤고, 어떤 부분을 실수했는지를 깨닫는 것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지면은 노동법 2차를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을 위하여 ‘중요 판례소개, 사례제시, 단문작성’ 등으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유익하고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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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결의

-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관계]

A회사(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는 일부 공장의 경비업무를 외주화하였는데, 산별노조 A지회(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전장지회)는 이에 반발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이에 A회사는 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법원에서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며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지자 직장폐쇄는 철회하였으나 현장 미복귀 사원 100여명을 대기발령을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 와중에 A지회 임원진에 반발한 다른 조합원들이 甲을 대표로 선임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97.5%의 찬성률로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그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였다. 이에 금속노조는 A지회가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총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쟁점]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 및 신설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직변경을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재산상 권리의무와 단체협약의 효력이 그대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이 규정은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고,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A지회가 단순한 내부조직을 넘어 노동조합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판결요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그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그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위에서 본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안의 적용]

<다수의견> A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결의를 한 사안에서, A지회가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다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로 편입되고 그 후에도 총회·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 왔으므로, 비록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설치 경위, 정관·규약 내용, 관리·운영 실태 및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비추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의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반대의견>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조직형태 변경만을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며,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일 뿐이고,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자체 결의만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A지회는 노동조합의 실질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을 따르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의사결정·집행기관을 갖추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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