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설립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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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설립 추진키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30 18:07
  •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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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로스쿨 설립구상안 발표...올 정기국회 제출
법학 35학점 학사 입학…오픈 로스쿨·졸업 정원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년 설립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고비용 비효율이라는 비판 속에 사법시험 존치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또 하나의 대안으로써 온라인 로스쿨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지난해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가 내부적으로 방송대 로스쿨 세부운영(안)을 공개해 주목된다.

법학 35학점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되 졸업문은 좁히는 오픈 로스쿨의 졸업 정원제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직장인 등을 위한 온라인 형태로써 학비도 저렴하게 책정해 법조입문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담은 방송대 로스쿨 설치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제출하기로 했다.

방송대(총장 직무대리 이동국)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방송대 대학본부에서 로스쿨 도입 추진 상황 보고를 위한 ‘방송대 온라인 로스쿨 설립 준비단 활동결과보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낸 주요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안을 보면 ▲온라인 로스쿨을 통한 교육기회의 다양성과 수월한 접근성을 위한 토대 마련 ▲법학이수학점 35학점 이상의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픈 로스쿨(Open Law school)과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한 졸업 정원제 실시 ▲전임교수-분야별 강의전담 교수-튜터로 구성된 3중 구조 교수진 ▲3년, 90학점 교육과정(1년 2학기 4쿼터제) ▲유급제도 시행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험관리위원회’ 설치 등이다. 

■ 법조인 진입권 확대 기여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방송대 로스쿨 통해 ‘법조인 진입의 다양성과 수월한 접근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오프라인 로스쿨은 비싼 등록금,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직장인·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저렴한 학비,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 확보, 세계 수준의 온라인교육 시스템 확보, 국립대학이라는 공신력 등을 고려할 때 국립원격 고등교육기관인 방송대에 온라인 로스쿨이 설립된다면 기존 오프라인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사법서비스의 정상화,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법학교육에서의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설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적 구상이다. 등록금의 경우, 학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로스쿨의 접근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등록금은 로스쿨 운영경비로부터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사회적·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한 결과로부터 역산해 책정하자는 제안이다.

장학금도 기존의 ‘성적우수 장학금’이 아닌 학생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생활보조 장학금’방식으로 전환해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이동국)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방송대 대학본부에서 로스쿨 도입 추진 상황 보고를 위한 ‘방송대 온라인 로스쿨 설립 준비단 활동결과보고 기자간담회’를 개최, 개괄적 구상안을 밝히고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 사진: 한국방통대

■ 입구는 넓게 출구는 좁게 

오픈 로스쿨이지만 졸업 정원제를 통해 출구는 좁힌다는 설계안이다. 현재 25개 오프라인 로스쿨의 학생선발 평가요소는 법학적성시험(LEET)성적, 학사성적, 공인영어점수, 학업계획서, 면접 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학생선발지표로서 변별력이 부족하고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평가요소가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방송대 로스쿨은 입학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요건을 대폭 축소해 ‘학사학위 취득한 자(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법학학점 35학점 이수자’로 제한, 이를 통해 오프라인 로스쿨의 전형과정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계층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오픈 로스쿨(Open Law School)의 형태로 설립하겠다는 착상이다.

35학점의 최소한의 법학학점을 요구하는 것은 로스쿨은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이므로 학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로스쿨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응시자(2016년 사법시험 1차 응시자 3794명)를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로스쿨인가를 받지 못한)법과대학이 ‘Pre-Law School’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현재의 사법시험존치에 대한 논의까지 포섭할 수 있는 적정한 선발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입학인원을 확대하는 대신 한정된 인원만 졸업시키는 ‘졸업정원제’를 실시해 실력을 담보하고 법조인력수급조절에도 부응키로 했다. 다양한 계층에게 법조인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되 학생간의 경쟁을 통한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그 운영방식과 교육과정 등을 치밀하게 설계하되 특히, 엄정한 학사관리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한다는 입장이다.

■ 3중 구조의 교수진 구성 

온라인을 통해 강의가 운영되는 만큼 교육의 질적 담보가 확보돼야 한다. 기본적인 이론·실무교육과 연구활동, 학생지도(전담 교수제), 학사관리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교수진은 전임교수→각 분야별 강의전담 교수(외부교수, 초빙교수, 변호사 등 포함)→튜터(법학박사, 변호사)로 구성하는 3중 구조를 통해 적정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각 전공별 이론·실무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명의 전임교수를 충원, 학생대비 20대 1로 강의전담교수 및 튜터 수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역 국립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로스쿨을 제1차 협력학교, 기타 법과대학을 제2차 협력학교, 그리고 각 지역 법조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적자원 적극 활용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 3년 90학점제..유급제 운영 

교육과정은 현 로스쿨과 같은 3년, 90학점으로 하고 1년 2학기 4쿼터제로 운영키로 했다. 한 학기를 두 개의 쿼터로 나누어 운영하며 하나의 쿼터(7.5주)는 짧은 기간이지만 매 쿼터 당 3과목(9학점)까지만 이수할 수 있다. 과목 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

온라인 교육은 주중·주말에도 수강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로스쿨보다 더 많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상시적·반복적으로 수강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온라인 교육방식은 오프라인 교육방식에 대비해 교육효과 면에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상시성, 반복성·접근성 측면에서 온라인 교육방식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방송대의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로스쿨 학생들에게 양질의 법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방송대 로스쿨에서 제작된 질 높은 교육콘텐츠를 오프라인 로스쿨에도 제공가능하다는 것.

다만 온라인 로스쿨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실무교육은 각 지역의 국립대학 로스쿨 및 기타 법과대학으로 구성된 협력학교와 법원, 로펌 등 법조협력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주말 또는 특정기간에 집중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온라인 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오프라인 로스쿨과 동일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굳이 기존 오프라인 로스쿨 보다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더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4년 교육과정으로 할 경우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방송대출신 변호사’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을 줄 수 있고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또 다른 법조진입장벽(시간, 교육비용 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온라인 로스쿨의 특성상 직장인이 다수일 것을 감안해 학업에 투자할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4년(90학점) 2학기제’로 할 경우에는 1학년은 ‘Pre-Law School’체제로 운영해 기본적인 법학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기 또는 학년 말에 유급시험을 실시한다는 대안이다.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은 3년(90학점)으로 하되 유급제도를 두어 로스쿨 재학생·졸업생에 대한 질적 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일정한 학기를 마친 시점(예컨대 1학기 또는 2학기)에 유급시험(객관식)을 실시하며 유급시험의 평가는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때 유급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학연한을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 6회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제적처리를 하는 등 엄정한 학사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서 제외되며 무분별한 휴학을 방지하기 위해 휴학사유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둘 예정이다.

현 25개 오프라인 로스쿨의 경우, 통산 2회 유급 또는 3회 학사경고 시에는 제적으로 처리하며 재학연한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제적 처리된다. 이 때 휴학기간은 제외된다. 

■ 표준 교육과정 구성 운영 

현 로스쿨의 경우, 설립초기 로스쿨 인가를 받는 것에만 급급 현실성이 결여된 교과목을 편성하거나 전체 교육과정 편제가 불균형을 이루는 등 교육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변호사시험 교과목이나 필수교과목이 아닌 경우 2~3명이 수강하거나 폐강되는 교과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대 로스쿨은 오프라인 로스쿨의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참고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로스쿨의 특성에 적합한 ‘표준 커리큘럼’을 구성한다는 설계안이다.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방송대 로스쿨 교과과정 편성위원회’를 구성, 로스쿨의 교육이념과 취지를 반영해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교내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험관리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온라인 강의 중 연습문제, 돌발퀴즈, 과제제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매 학기 시험은 지역학습관 또는 협력대학을 활용해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출석점수는 10%, 연습문제, 돌발퀴즈, 과제 등은 20%, 객관식 유급시험과 주관식 논술시험은 70%로 평가비율을 설정하겠다는 것.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법무부, 법원, 변협, 교육부 소속의 위원을 위촉)’를 두거나 기존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활용해 문제 및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최소화하고 시험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시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오프라인 로스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모의법정, 법학전문도서관, 법학연구소 등의 시설들은 최대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일부 실무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은 ‘협력대학 또는 협력기관’을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 법학부와 로스쿨 분리 운영 

방송대 법학부 및 대학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로스쿨과는 분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로스쿨법 제8조에서는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대는 ‘법학부 및 대학원 과정’과 ‘로스쿨 과정’을 분리해 완전한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즉, 방송대가 온라인 로스쿨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설립한 ‘국립 온라인 로스쿨’을 온라인 교육 인프라와 노하우를 갖춘 방송대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로스쿨이 학부과정을 폐지한 것은 과거 법조인양성제도 하에서 제기됐던 법학교육의 폐쇄성, 다양한 전문인력양성의 불충분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방송대 법학부의 경우, 법학교육에서의 평생교육이념 실현, 학부과정을 졸업한 다양한 전공자에 대한 재교육 및 대중법률교육의 일환으로 설립됐다는 것. 때문에 로스쿨 유치로 폐지된 법학부와는 그 설립목적과 사회적 역할 등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고 방송대 법학부가 유지된다고 해서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방송대 법학부의 존치는 로스쿨체제로 인한 법률지식의 독점화를 해소하고 공무원시험 등의 준비로 수험학원화 된 법학교육을 일정부분 정상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 9월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 

방송대는 로스쿨 도입 관련 향후 추진 계획도 밝혔다. 우선 방송대는 이번 활동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앞으로 세부적인 방송대 로스쿨 설립안을 본격 준비할 예정으로 방송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단(가칭)을 구성하여 법무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 등 정부관련 기관 및 외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본격적인 설립 노력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로스쿨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 준비된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대 관계자는 “방송대는 경제적인 학비,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 세계 수준의 온라인교육 시스템, 국립대학이라는 공신력 등을 갖춘 국립원격 고등교육기관”이라며 “방송대에 온라인 로스쿨이 설립되면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기존 오프라인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은 물론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사법서비스의 정상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방송대의 로스쿨 설립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같은 방송대의 로스쿨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론 측은 이미 “전국 60여개의 법과대학(법학부, 법학과)이 4년제로 운영되고 있고 만큼 야간 로스쿨을 둘 실익이 없고 사법시험 존치가 유익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온 바 있다. 또 법조계에서도 정원 2천명의 주간 로스쿨 외에 별도의 로스쿨을 두는 것은 법조인력과다 배출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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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맨 2016-10-13 10:22:01
더 많은 기회 제공...이 것이 불평등을 척결하는 첫 번째 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떠들어 대는 세상에 흙수저들을 위한 그나마 작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ㅋㅋ 2016-04-16 21:56:39
ㅋㅋ 기존 로스쿨 출신들이 사시출신에 차별

2류로스쿨 2016-04-11 22:18:10
2류로스쿨 취급받을 것이 뻔한 방통로.

25개 로스쿨도 서열화가 뚜렷한데 방통로는 어떤 취급 받을지 불을보듯 뻔합니다.

또한 검찰 로클럭 선발에 있어서 방통로 출신 차별 할것도 자명합니다.

로스쿨 제도 수호 위한 껍데기 역할 할 방통로 우려스럽습니다.

leegeebong 2016-04-04 14:41:38
왜 자기주장들에만 매몰되시는가? 다른 길들을 왔고 가야지만 기회의 균등은 아니더라도 공정성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사시존치,로스쿨,방통대로스쿨 셋다 소중하다. 정의감이 있는 자는 항상 용감할 터!

두가지 평등 2016-04-02 06:47:25
기회의 펑등과 조건의 평등 둘중 어떤 가치가 좀더 정의에 부합할까. 마라톤 경주의 출발선이 모두에게 똑같다고 짐수레를 끌며 뛰어야 하는 사람과 자동차에 탄 채 출발하는 사람이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 짐수레를 끌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꿈 꿀 수 있는 권리조차 사치가 아닌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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