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대 변호사’ 팽팽한 기싸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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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대 변호사’ 팽팽한 기싸움 이어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3.24 17:33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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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에 재반박
“거저 얻은 변리사 자격 반납하라” 맹공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비판 성명에 이은 반박 성명, 다시 재반박 성명이 이어지며 변리사와 변호사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24일 “대한특허변호사회(이하 대특변)는 거저 얻은 변리사 자격을 반납하라”는 성명을 냈다.

지난 17일 변리사회는 “대특변의 창립은 최근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업역 확장이 필요한 변호사들이 변리업무 침탈을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대특변의 해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문성을 포장해 무리한 직역 확대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변리사와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전문성 없는 변호사들의 무분별한 변리사 자격 취득의 지양,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인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대특변도 22일 성명을 내고 “대한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를 특허전문가 행세를 하는 위장 단체라고 근거 없이 비난하고 특허 등 변리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크게 폄하했으며 변리사만이 특허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어 특허업무 관련 소송대리권도 변리사들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했다”고 비판하며 맞섰다.

▲ 비판 성명에 이은 반박 성명, 다시 재반박 성명이 이어지며 변리사와 변호사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변리사 자격을 반납하라”는 이번 성명은 대특변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 되는 셈이다. 변리사회는 변호사는 특허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허 분야의 특수성과 이를 다루는데 요구되는 전문성을 간과하고 금융, 기업, 의료, 조세 등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부터가 변호사들의 특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다”며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의 경우 의료, 조세 등 다양한 전문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특허 변호사에 한해 ‘Patent Attorney’라는 공식명칭을 둬 타 분야와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른 분야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가 일상적으로 다루는 일반 법률 분야는 관련 사실관계를 정형적으로 법률에 적용하는 것이자만 특허 업무는 단순히 기존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히지 않던 권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작업을 수반한다”며 “이런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 특허소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이 자명하고 이는 단순히 1~2년 연수를 받는다고 습득할 수 있는 전문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리사가 특허 분쟁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며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변리사법 제8조와 변리사시험과목에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변리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 2월 실시된 변리사회 회장선거에서 변협이 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며 “이는 변리사회 내부에 변협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있는 게아닌가 하는 의혹을 초래할 수 있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변협은 변리사 자격을 얻고자 하는 변호사가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변리사 실무수습을 형해화해 70년 동안 우리나라 유일의 특허 전문가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변리사의 명성을 훼손하고 정체성을 해하려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변협과 대특변은 즉시 사과하고 전문성 없이 취득한 껍데기 뿐인 변리사 자격증을 양심에 따라 반납하고 변호사 영역인 일반 법률사무에 매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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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 2016-03-29 12:02:22
공학적 소양 없는 이들이 선별과정 없이 무분별하게 자격취득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기술은 고도화 첨단화되고 있는데, 이를 역행하는 행동이죠.

각 분야마다 세분화되고, 그 분야에 맞는 전문성 취득이 점점 필요해지는 시점에서,
하나의 자격증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영역의 자격증 '자동취득 혹은 쉽게 취득'되는 구조는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짧게는 2년 길게 수년을 노력해 취득한 땀방울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나참 2016-03-25 14:26:34
변리사가 과거에 변호사 수가 부족할 때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거꾸로된 말 아닌가? 과거에 변리사 수가 부족할 때 궁여지책으로 변호사가 변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지.

^^ 2016-03-25 11:32:58
복수 변리사단체 설립하여 경쟁구도를 만들어서 그들끼리 경쟁하는 체재를 만들어야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됨

의견말하기 2016-03-25 09:59:33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제도는 일제 시대의 잔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 과잉 특혜

의견말하기 2016-03-25 09:57:27
변호사 스스로도 변호사의 辯자와 변리사의 辨자가 달라서 서로 업무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자동으로 자격을 얻는 것은 넌센스 아닌가요? 양심이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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