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5급 예비공무원 정부 각 부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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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5급 예비공무원 정부 각 부처 배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3.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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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직무적합성·공직관 고려 ‘맞춤형 부처 배치’
실무수습기간 근무성적 평가 정규임용여부 결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가직 5급 공채 예비공무원(수습사무관)들이 각 부처로 배치돼 실무수습에 들어갔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4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연수 과정을 완료한 수습사무관들이 내달 1일부터 40개 부처에 배치돼 실무수습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배치되는 수습사무관은 초 401명으로 중앙부처에 353명, 지방자치단체에 48명이 각각 배치된다.

수습인원 배정은 부처별 희망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창조경제 활성화 및 신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고려해 결정됐다.

각 부처에 대한 인력 배치 기준은 가인재원 교육훈련성적과 시험성적, 민간기업 및 지자체 실무수습 성적, 부처별 직무적합성 및 국가관·공직관 평가결과 등이다.

국가관·공직관 평가는 부처별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평가를 통해 각 부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부 수습사원은 성적이 상위권임에도 희망 부처의 면접점수가 낮아 해당 부처에 가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배치되는 수습사무관들이 이수한 국가인재원 연수과정은 개인·분임별 과제 평가와 공직기본자세, 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공직 적격자를 선별해내기 위해 한층 강화되고 엄격한 과정으로 운영됐다.

인사처는 앞으로 교육성적 최우수자를 포함한 상위 5%의 인원에 정부 핵심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수습사무관들은 다음달 1일부터 배치된 각 부처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되며 실무수습 성적 결과 등에 따라 정규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각 부처에서는 수습사무관들의 근무성적, 정책연구과제 수행결과 및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평가하고 인사처는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규임용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근무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규임용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맞춤형 부처배치를 통해 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및 부처별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다”며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가 확고한 인재,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조적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실무수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 1월 5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도 연수 성적에 따라 임용에서 배제하는 등 공직적격성 검증을 강화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학습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3.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퇴출 여부가 결정되고 전체 교과목 성적이 100점 만점에서 60점 미만인 성적 하위자도 즉시 퇴출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교육성적 상위권 후보생을 핵심인재로 관리하는 방안, 3~5년차 공무원을 지도직원으로 선발해 멘토링을 실시하는 방안, 3박4일이었던 합숙교육을 3주로 늘리고 한자와 제2외국어를 필수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한자와 제2외국어 습득의 경우 자기개발계획 중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시행되며 전체 연수기간 중 제2외국어는 초급단계, 한자는 3급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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