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시험, 다양한 형태의 무역(2) - 연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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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시험, 다양한 형태의 무역(2) - 연계무역
  • 이기영
  • 승인 2016.03.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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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연계무역(Counter trade)

연계무역은 외화부족 국가가 국제수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두 나라의 무역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수출상이 수출한 금액만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물품을 수입상이 수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외화의 흐름이 없이 물품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이다. 연계무역의 특징은 무역이 이루어질 때 수출시장으로부터 수입거래를 조건으로 수출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1) 물물교환(Barter trade)

통화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연계무역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상이 대만의 수입상에게 사과를 수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바나나를 수입함으로써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된다. 주로 외환사정이 어려운 국가에서 이용된다.

2)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수출입하는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것으로 구상비율(compensation rate)이 100%인 경우를 물물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구상무역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환거래가 발생하고 대응수입의무를 제3국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물물교환방식과 동일하다. 구상무역의 한 예로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우루과이에 의류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우루과이산 오징어 2만톤의 어획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수출입 물품 대금의 전부나 일부가 이에 상응하는 수출과 수입으로 서로 상계된다는 측면에서 구상무역을 상계무역이라고도 부른다.

① 수출입하는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것.

② 구상비율(Compensation rate)이 100%인 경우를 물물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구상무역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환거래가 발생하고 대응수입의무를 제3국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물물교환방식과 동일하다.

3)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는 별도거래(Two-way trade)방식으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무역을 국영으로 행하던 구 동구권 국가와 다수의 개발도상국간의 동서교역에 활용되었으며 연계무역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

대응구매는 수출과 수입이 두 개의 별도 계약서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형식상 완전분리된 두 개의 일반무역거래형태로서 환거래가 발생하고,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통화로 결제한다. 또한 대응수입의 의무를 제3국에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첫 번째 계약은 매도인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것이라는 두 번째 계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계약에서 매도인이 두 번째 계약에 의한 대응구매는 보통 6개월, 1년 또는 그 이상을 허용한다.

4)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

플랜트, 장비, 기술 수출에 대응하여 동 설비로 제조 및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거래형태인 제품환매(Buy Back Deal)와 자본참여, 판매망 제공 등의 합작투자(Joint Venture)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제품환매는 주로 구 동구의 대외무역기구와의 거래시 주로 사용되었는데 산업협력 차원에서 서방측의 수출상이 저개발국에 플랜트를 공급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다시 서방측이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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