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해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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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해산 요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3.18 19:38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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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문가 행세하며 국민 기만 말라”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와 변호사간 직역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7일 대한특허변호사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만든 대한특허변호사회(이하 대특변)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최근까지도 언론 등을 통해 단체의 본질을 위장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변협이 진정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선전을 중지하고 기만적 단체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말에는 변협이 자체 협회지를 통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동자격 부여 제도를 합리화하고 지난 70년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을 이끌어 온 변리사 제도를 폄훼하는 오만을 부렸다”고 비판했다.

▲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17일 대한특허변호사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대특변 회장이 단체 설립 이후 가진 언론 인터뷰 등에 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식재산분야의 검증된 전문가인 양 포장하고 변리사는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왜곡하는 등 직업윤리마저 의심케 하는 행동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대특변의 주장은 진실 왜곡”이라며 “대특변의 회원들은 특허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전혀 받은 적이 없고 변리사는 특허를 잘 알고 있음을 시험을 통해 검증받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국의 변호사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무런 전문성 검증을 받지 않고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법정된 보수교육(변리사 의무연수)을 피하기 위해 무더기 휴업을 하거나 개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대조적으로 변리사는 자연과학개론, 특러법 등 산업재산권법, 민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시험을 필수적으로 통과하고 1년간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비로소 업을 할 수 있고 지식재산소송 실무연수 등 2년 단위로 2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으며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특허소송 대리인으로 활약한다”며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특법의 창설을 ‘꼼수’라고 봤다. 최근 변호사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업역 확장이 필요한 변호사들이 대특법을 통해 변리업무의 침탈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허변호사’라는 명칭에도 강한 반발감을 드러냈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변호사라는 명칭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법에서 정한 유일한 특허 과련 대리인인 변리사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변리사법 제22조에 규정된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협은 전문성을 포장해 무리한 직역 확대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변리사와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전문성 없는 변호사들의 무분별한 변리사 자격 취득의 지양,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인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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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2016-03-22 18:47:08
진정 양심있는 변호사는 없는가. 슬프다.

사시생3 2016-03-21 11:48:11
변협회장님. 변리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전문직들이로스쿨을 가게된다면 변호사의 지위가 어떻게 될것같으신지요. 지금 변호사들이 해야할것은 자동자격부여 받아서 하지도 못할일 이름만 얹어놓는것보다로스쿨 폐지를 적극 주장해야 할때입니다.

사시생2 2016-03-20 13:32:33
변호사들은 뻘짓하며 정력분산말고 사법시험존치와그이후 로스쿨폐지운동에 힘써야 할것이다. 우선 사법시험존치시키고 그이후 로스쿨 폐지운동하며 서서히 사시선발인원수를늘려 로스쿨폐지후 사시선발인원500명으로고정시킨다면 서로윈윈할수 있다..변리사수험생들이 로스쿨측으로 돌아서면 아군을 잃는법이다

사시생 2016-03-20 13:15:43
특허권침해에따른 손배소송등 변리사의소송대리권 때문에선수친듯한데 개인적으로는 변리사학원 민소2차채저알바경험상 변리사수험생의 민소실력은 법무사수험생과는달리 사시생에 뒤지지않는 상당한 수준임. 가끔 민법지식이 부족한경우가 보이기는하는데 변리사 1차에 어차피 민법있으니 2차시험에도 민법 필수과목 넣고 소송대리권 요구한다면 기싸움에서 좀더 힘받을것으로 생각됨.

123 2016-03-19 18:53:18
자기네들도 못한다는거 어차피 안다.
저 심뽀는 자기네들이 특허사무소 차려서 바지사장하면서 오너로영업만 하겟단거다. 나머지 전문영역도 돈좀 된다싶으면 침범하려들테니 완고히 방어하시길. 그 논리면 나머지 전문직들도 민사소송 대리각 협회에서 하는 연수받고 소송대리해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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