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 지역별 거주지 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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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 지역별 거주지 제한은?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6.03.15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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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오는 6월 18일 치러지는 지방직 9급시험의 원서접수가 지자체별로 3월부터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거주지제한이 없는 국가직, 서울시와 달리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과거 살았던 흔적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자만이 응시가 가능한 지방직시험. 본지에서는 원서접수 전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16개 시도별 거주지 제한 제도를 정리해봤다. - 편집자 주 -

* 두 가지 거주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응시가능

▲ 지난해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장/ 법률저널 자료사진.

■ 부산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8월 26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대구 1.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최종시험일(9월 7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인천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8월 12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강화군 응시자의 경우 ‘강화군’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돼 있어야 한다.

■ 광주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8월 18일)까지 면접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대전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7월 19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울산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8월 19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세종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8월 19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경기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2015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일(9월 2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강원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8월 12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거나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회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시험공고일(2월 22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충북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9월 2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시·군 거주자의 경우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충남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8월 12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전북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9월 2일)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전남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8월 12일)까지 계속하여 전라남도(지역모집군 응시자는 해당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경북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9월 9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경남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8월 24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제주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8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덨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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