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시험, 다양한 형태의 무역 (1) -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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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시험, 다양한 형태의 무역 (1) -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이기영
  • 승인 2016.03.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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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무역의 형태는 다양하다. 제3자가 개입이 되는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지 등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방식은 물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와 관련되어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수출업자가 수입국내 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미리 화물을 반입해 두고 나서 수입자와 계약을 확정하여 이를 판매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는 보통 수출용원자재의 수입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데, 수출국과의 거리가 먼 경우 원자재를 수입한 후 가공·제조하여 재수출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곤란하므로 사전에 수출업자가 수입국의 보세구역 안의 물품을 운송해 놓고 수입자가 요청할 때 즉시 판매하는 방법이다.

화물이 보세구역 안에 있는 동안에는 관세법상 외국물품이므로 물론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 방식에 의한 수출은 현지에서 현품을 직접 원매자에게 보여줌으로써 거래의 성립을 촉진시킬 수 있고 또한 물품인도기일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품을 즉시 수입할 수 있다.

1) BWT수출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수출이란 보세창고 인도조건에 의한 수출로서 자기의 책임 하에 수입국내에 관리인(해외지점, 사무소 또는 별도의 제3대리인)을 지정하고 물품을 무환으로 반출하여 수입국내 보세창고에 반입시키고 현지에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즉, BWT수출은 수입업자와 사전에 수출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업자가 현지에서 상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수입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거래를 말하며, 통상 인도기일이 짧은 범용성 원자재, 선용품 등의 거래에 활용된다.

BWT 수출은 다른 수출절차와 비교하여 물품의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물품을 수입자의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놓고 난 후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신용장방식이나 추심결제 방식의 일반 수출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위탁판매방식이 가미된 것이다. 또한 BWT 수출시에는 신용장 개설 이전에 수출품이 선적되기 때문에 수출환어음 매입시 신용장상에 서류제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시하면 문제가 없지만, 제시기간이 경과되거나 별도로 서류제시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발행일로부터 21일 이 경과 하면 Stale B/L이 되어 수리가 거절되기 때문이다.

2) BWT 수입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수입이란 외국의 수출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구역에 물품을 무환으로 반입해 놓고 수요에 따라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거래형태로서, 보통 이러한 거래방식의 수입은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이나 수입개방예시품목의 수입 등에 많이 이용되는데, 그 이유는 수출자와의 거리가 먼 경우에 원자재를 수입한 수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원자재를 적기에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도 주로 이용된다.

물품의 매매계약이 이미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체결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수입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입절차도 일반수입절차에 준한다. 다만, 수입대금의 결제방법이 신용장에 의한 경우라면 BWT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장상에 “Stale B/L Acceptable"이라는 문언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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