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압수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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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압수물의 처리
  • 이창현
  • 승인 2016.03.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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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가. 자청보관의 원칙 
 
압수물은 압수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자청보관(自廳保管)의 원칙이라 한다.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1조)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압수물을 보관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위탁보관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법 제219조, 제130조 제1항). 이와 같이 보관자의 승낙을 얻어 압수물을 보관하게 하는 위탁보관은 압수와 같은 공법상의 권력작용이 아니라 민법상의 임치계약에 해당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관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임치료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01조, 제686조 제1항).1) 사법경찰관이 위탁보관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법 제219조).

다. 대가보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 파손 ·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법 제219조, 제132조 제1항). 이러한 대가보관(對價保管)을 환가처분(換價處分)이라고도 한다. 대가보관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만 필요적 몰수뿐만 아니라 임의적 몰수의 대상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이은모 336면; 이재상/조균석 330면). 그리고 압수물과 매각대금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매각대금은 몰수의 대상이 되며, 만일 무죄선고 등으로 몰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대금 전액을 압수물의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2)  
 
또한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 · 파손 ·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법 제219조, 제132조 제2항). 이에 따라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가보관이 가능하게 되어 대가보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사법경찰관이 대가보관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법 제219조), 수사기관이 대가보관을 함에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원이 대가보관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19조, 제135조).
 
라. 폐기처분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법 제219조, 제130조 제2항). 이러한 폐기처분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고 폭발물과 같이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압수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법령상 생산 · 제조 · 소지 ·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법 제219조, 제130조 제2항, 제3항). 위와 같은 압수물은 매각할 수도 없으므로 대가보관이 불가능하고 보관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폐기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법 제219조),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수사규정 제46조 제2항).

2.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가. 제도의 필요성과 규정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종국재판 때까지 압수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보관하다가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여(법 제332조) 피압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며(법 제333조 제1항) 대가보관 등으로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그렇지만 수소법원의 종국재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이전에 압수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재산권을 회복시키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그리고 피해자환부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종래 수사기관의 압수물 가환부와 환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법원의 압수물 가환부와 환부에 관한 제133조가 준용되었으나 2012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의 압수물 가환부와 환부에 대해서 독립적인 제218조의2를 신설하고 제219조에서 제133조 준용부분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는 규정상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와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에 의한 경우로 구분된다. 

나. 압수물의 가환부 

(1) 의 의  
 
가환부(假還付)란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여 그에 대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3) 가환부가 압수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압수의 효력이 소멸되는 환부와 구별된다.
 
(2) 대 상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즉 증거물이다(법 제218조의2 제1항, 제133조 제1항).4)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가환부할 수가 없지만5) 임의적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는 압수물(형법 제48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의 재량으로 가환부할 수 있다.6)
 
수사 중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법 제218조의2 제1항, 제4항). 이와 같이 수사기관의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서는 필요적 가환부이므로 신청인의 청구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압수물을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법 제133조 제2항 참조).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법 제133조 제1항). 이와 같이 법원의 증거에 공할 목적물에 대해서는 임의적 가환부이므로 법원은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에 대하여 범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의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7) 다만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예외적으로 증거에만 공할 목적인 압수물의 경우에는 필요적 가환부이다. 

(3) 절 차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중에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하여(법 제218조의2), 공소제기 이후에는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법 제133조 제1항) 가환부한다.
 
사법경찰관이 가환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법 제218조의2 제4항 후문), 수사기관이 가환부 처분을 함에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를 하여야 하고, 수소법원이 가환부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를 하여야 한다(법 제219조, 제135조). 이는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압수물의 가환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므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가환부 처분이나 결정을 하면 위법하게 된다.8) 
 
수사기관에 대한 소유자 등 신청인의 가환부 청구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218조의2 제2항). 위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가환부를 결정하면 수사기관은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가환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제4항). 가환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403조 제2항).

(4) 효 력   
 
가환부 처분이나 결정이 되어도 압수의 효력은 지속되므로 가환부를 받는 자는 압수물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가지고 압수물을 처분할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8.18.자 94모42 결정).
 
이미 피해자에게 가환부한 압수물에 대하여 종국재판에서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법 제333조 제3항). 

다. 압수물의 환부 

(1) 의 의   
 
환부(還付)란 압수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압수물을 소유자 등에게 종국적으로 반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부에는 피압수자에 대한 환부가 원칙이지만(법 제218조의2 제1항, 제133조 제1항)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경우도 있다(법 제134조).

(2) 대 상

(가)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하여야 하고(법 제218조의2 제1항, 제4항), 법원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법 제133조 제1항). 이와 같은 압수물의 환부는 필요적 환부이고 법원의 환부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을 필요가 없이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이나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환부할 수가 없다(배/이/정/이 195면; 이은모 338면; 이재상/조균석 331면).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처분뿐만 아니라 기소중지 처분에서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압수물을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신동운 486면; 이은모 339면; 정웅석/백승민 222면), 판례9)도 같은 입장이다.

(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청구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3항),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한 후에 청구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도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법 제217조 제2항, 제3항).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도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므로(법 제216조 제3항), 만일 청구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절 차   
 
환부의 절차와 그에 대한 불복방법은 가환부의 경우와 사실상 같다. 환부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의 소지인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압수물을 제출한 피압수자에게 하여야 한다.10)  
그리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 기간 내에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公賣)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법 제219조, 제486조).
 
만일 수사절차 등에서 피압수자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압수물에 대한 환부의무를 면하고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논의된다. 이에 대해 피압수자가 압수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압수물 환부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피압수자가 수사기관 등에 대하여 환부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서 환부의무가 있다는 것이 통설(김인회 196면; 김재환 215면; 배/이/정/이 197면; 신동운 489면; 이은모 340면; 이재상/조균석 331면; 임동규 235면; 정웅석/백승민 222면; 최영승 148면)과 판례11)의 입장이다.     
(4) 효 력   

환부 처분이나 결정에 의하여 압수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환부가 환부를 받는 자에게 압수물의 소유권 등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환원할 뿐이다. 따라서 압수물의 환부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는 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환부된 경우라도 종국재판에서 몰수를 선고할 수 있으며,12)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법 제332조) 아직 압수물이 환부 내지 가환부가 되지 않았다면 이를 피압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라.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1) 의 의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 수사 중에는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도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고, 공소제기 이후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법원의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법 제219조, 제134조). 
 
압수한 장물의 경우에는 피압수자가 피의자나 피고인일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한 것이다. 

(2) 대상과 절차
 
압수한 장물이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13) 이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회복과 동시에 압수장물의 환부에 따른 재산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피해자환부의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법 제219조), 수사기관이 피해자환부의 처분을 함에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를 하여야 하고, 수소법원이 피해자환부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를 하여야 한다(법 제219조, 제135조). 만일 압수한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이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법 제219조, 제333조 제2항).
 
종국재판 때까지 피해자환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333조 제1항),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219조, 제333조 제2항).

* 핵심사항 : 압수물, 자청보관의 원칙, 위탁보관, 대가보관, 환가처분, 폐기처분, 가환부와 환부, 환부청구권,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각주)-----------------
 
1)대법원 1968.4.16.선고 68다285 판결,「(손해배상사건에서) (1) 형사소송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원고 : 일본국으로부터 판초자를 수입하여 창고에 보관 중에 밀수혐의로 구속)의 물건을 압수하고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물건을 압수하는 처분은 원심 판시와 같이 공법상의 권력적 작용에 의한 강제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창고업자들의 승낙을 받아 압수물을 보관시키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이 압수물건을 보관시킨 처분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임치계약(보관계약)에 있어서 수치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에게 대하여 임치료를 청구할 수 없다함이 민법 제70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6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한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보면 앞에서 사실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각 창고업자에게 보관시켰던 판초자를 범죄수사대가 압수영장에 의하여 압수하고 계속하여 그대로 각 창고업자에게 보관을 명한 것으로서 보관을 명한 범죄수사대나 수치인인 각 창고업자들이 임치료의 수수에 대하여서는 전연 고려한 바가 없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는 임치료지급의무가 없어 피고로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예하 범죄수사대가 각 창고업자에게 압수한 판초자의 보관을 명하였다고 하여서 피고가 원고와 각 창고업자간의 판초자보관계약상의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만큼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2)대법원 2000.1.21.선고 97다58507 판결「(손해배상사건에서)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검사가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고 압수한 물건이 멸실, 손괴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하여 이를 매각하는 환가처분을 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압수물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는 압수물의 환가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전액을 압수물의 소유자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6.11.12.선고 96도2477 판결.
 
3)대법원 1994.8.18.자 94모42 결정,「가환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압수의 효력은 지속되므로 가환부를 받은 자는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압수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압수물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며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압수물을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4)법 제133조 제1항에는 ‘증거에 공(供)할 압수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거에 사용할 증거물’과 같은 의미이다.
 
5)대법원 1984.7.24.자 84모43 결정,「(1) 형사소송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재항고인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임이 분명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고 환부나 가환부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만, 위조문서의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통용됨을 금지하고자 하는데에 그 뜻이 있으므로,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소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법상 권리행사의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6)대법원 1998.4.16.자 97모25 결정,「(1)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후단이, 제2항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과는 따로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①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나 ②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압수 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밖의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대법원 1994.8.18.자 94모42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압수물가환부) 사건에서} ① 그 관련 피의자들의 혐의를 엿볼 수 있어 그에 대한 증거로서 이 사건 압수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반면에, ② 이 사건 압수물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운동화 11,675족이어서 재항고인이 이를 계속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이를 수사기관의 보관하에 둔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할 뿐더러, ④ 이 사건 압수물을 재항고인에게 가환부할 경우 그 재제출이 불가능해 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압수물을 가환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준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법 제219조에 의하여 법 제133조 제1항이 준용되던 구 형사소송법 시기의 판례. 
 
8)대법원 1980.2.5.자 80모3 결정,「신청인 A의 본건 압수물가환부신청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에게는 그에 대한 의견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가환부결정을 하였음은 위 법조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9)대법원 1996.8.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
 
10)대법원 1996.8.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69.5.27.선고 68다824 판결,「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 당해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이외의 누구에게도 환부할 수 없다.」
 
11)대법원 2001.4.10.선고 2000다49343 판결; 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다27725 판결; 대법원 1996.8.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을 ‘환부청구권존속설’이라고 하고, 반대의견을 ‘환부청구권소멸설’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판례는 소유권의 포기를 인정하면서도 실체상의 권리관계와 절차상의 권리관계를 완전히 분리하고 절차상의 권리인 환부청구권의 포기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논리적 정당성을 잃고 말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노명선/이완규 326면). 
 
12)대법원 1977.5.24.선고 76도4001 판결,「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13)대법원 1984.7.16.자 84모38 결정,「매수인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 사기행위로써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매수인에게 사기로 인한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甲이 위 물건을 인도받아 재항고인의 창고에 임치하여 재항고인이 보관하게 되었고 달리 재항고인이 위 물건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확단할 자료가 없다면, 재항고인은 정당한 점유자라 할 것이고 이를 보관시킨 매수인에 대해서는 임치료청구권이 있고 그 채권에 의하여 위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해자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물건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함이 마땅하다.」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졸업, 서울북부·제천·부산·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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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9-06-19 19:31:39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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