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연 미국변호사의 미국 로스쿨, 로펌 생활기(23)
상태바
박준연 미국변호사의 미국 로스쿨, 로펌 생활기(23)
  • 박준연
  • 승인 2016.03.11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준연 미국변호사

이직과 리크루터 

지금의 회사로 옮긴지 이제 2년 8개월 정도가 되었다. 이직을 처음 생각하면서 몇몇 리크루터를 통해 지원을 시작했지만, 결국 리크루터 D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옮기게 되었다.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리크루터들은 채용이 이루어지면 회사측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로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리크루터 중에는 본인도 로펌에서 몇 년간 일한 경우가 많다. 

리크루터가 낸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전화로 이야기를 나눌 약속을 잡는다. 채용공고에는 로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업무 내용과 요구되는 경력만을 밝히는 경우가 많다. 이 첫 연락때 보내는 서류가 바로 로펌측에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이력서와 로스쿨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보내고 이메일을 통해 간단한 자기 소개와 왜 이직을 하고자 하는지 하는 설명을 적는다. 

그리하여 처음 리크루터와 전화 통화를 하게되면 리크루터는 지원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직을 원하는 이유와 희망하는 업무의 성격에 대해 묻고 채용 공고가 난 회사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변호사를 채용하기를 원하는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지원자와 리크루터가 정식으로 지원할 것을 결정하면, 리크루터는 바로 이력서와 커버 레터, 회사측의 요청에 따라서는 로스쿨 성적표와 글쓰기 샘플 (writing sample), 담당한 안건의 목록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에서 요청이 있으면 인터뷰가 이어진다. 멀리 떨어져 있는 오피스라면 먼저 전화나 화상 회의를 통해 먼저 인터뷰를 한 다음 대면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리크루터는 회사 HR 부서로부터 온 인터뷰 안내를 전송하면서, 인터뷰를 할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소개를 덧붙여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도 한다. 

인터뷰가 잘 진행되어 회사로부터 채용 결정을 받으면 리크루터는 지원자에게 회사측의 보수와 그 외의 후생 조건을 전달해주고 필요한 경우 회사와 교섭을 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외국에 있는 오피스로 가는 경우 흔히 COLA (cost of living allowance)라고 불리는 소득 보조의 내용을 교섭하기도 한다. 물론 리크루터 도움 없이 혼자 지원할 수도 있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리크루터로부터 받는 여러 이점 (채용 로펌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공개된 채용공고에는 없는 정보의 제공)이 있다.  또 회사에 따라서는 로펌에서 채용 공고를 별도로 내지 않고 리크루터가 추천하는 지원자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가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로펌 이직 과정이다. 지금 회사로 옮겨올 때의 개인적 경험을 덧붙이자면 리크루터 D는 그 전까지 지원을 도와준 다른 리크루터들과는 많이 달랐다. 실제로 그녀와 직접 만난 것은 지금 회사로의 이직을 결정하고 도쿄로 이사하기 직전이었다. 채용 공고를 보고 처음 이메일을 보냈을 때의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문의 메일을 보냈을 때 그녀의 답장은 채용 로펌 (지금의 우리 회사)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먼저 로스쿨 성적표와 이력서를 봐야겠다는 얘기였다. 생각해보면 채용을 결정하는 건 그녀가 아니고 회사이기때문에 회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하긴 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메일이 퉁명스럽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후 회사에 서류를 보내고 지금의 상사, 전임자와 비디오 회의를 통한 인터뷰 일정이 잡히자 그녀는 인터뷰때 흔히 하는 질문 목록을 보내주었다. 여기까지는 다른 리크루터와 특별히 다르지는 않은데, 그녀의 경우는 모의 면접을 꼭 해야겠다고 고집했다. 전화로 30-40분동안 모의 면접을 한 후 그녀의 반응은 혹독했다. 한국어 억양의 영어인데다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화 통화여서 더더욱 그렇기도 했겠지만 답이 너무 차갑게 느껴진다는 얘기였다. 그리고 그녀는 시간을 내어서 모교 로스쿨의 OCS (Office of Career Services)에 요청을 하여 모의 인터뷰를 꼭 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나역시 면접에 자신감이 부족해서 D의 말대로 회사가 있는 미드타운에서 간만에 웨스트빌리지의 로스쿨까지 내려가서 모의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이력서도 여러 번 수정을 했다. 그때까지 다른 리크루터는 별 말이 없던 이력서에 여러 수정 제안과 커멘트가 붙어 돌어왔다. 수정해서 보내면 몇 시간 안에 D의 답장이 돌아왔다. 그때는 이런 과정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는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했던 게 정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박준연 미국변호사는...
2002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37회 외무고시 수석 합격한 재원이다. 3년간 외무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미국 최상위권 로스쿨인 NYU 로스쿨 JD 과정에 입학하여 2009년 NYU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0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Kelley Drye & Warren LLP’ 뉴욕 사무소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펌 중의 하나인 ‘Latham & Watkins’ 로펌의 도쿄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필자 이메일: Junyeon.Park@lw.com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