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감정평가사 1차시험 ‘코앞에’
상태바
2016년 감정평가사 1차시험 ‘코앞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3.09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소선발예정인원 줄었지만 경쟁률 하락
지난해 까다로운 출제에도 합격률 급상승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감정평가사 1차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번 시험은 예년보다 3개월가량 빨라진 일정으로 진행되면서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시험 일정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1차시험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합격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낮아진 점은 수험생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다. 1차시험의 경우 절대평가로 치러지기 때문에 경쟁률 하락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최소합격인원이 합격 정원으로 기능하는 2차시험에서는 충분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올 감정평가사 1차시험이 오는 12일 치러진다. 이번 시험은 예년보다 3개월가량 일정이 빨라져 수험생들의 발걸음을 더욱 분주하게 만들었다.

최근 감정평가사 1차시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2,532명 △2010년 2,570명 △2011년 2,589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2012년 2,244명 △2013년 1,793명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4년에는 1,800명이 1차시험에 출원해 소폭 반등했으나 2차시험 응시대상자가 적어 전체 규모면에서는 감소세를 뒤집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1,658명이 1차시험에 도전장을 던졌다. △올해는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1,439명이 1차시험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력 면제자와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1차시험을 유예받는 인원 등을 포함한 전체 지원자 수는 △2009년 3,618명 △2010년 4,053명 △2011년 3,622명 △2012년 3,150명 △2013년 2,759명 △2014년 2,475명 △2015년 2,397명이었다. △올해는 2,181명(잠정)이 최종 150명에 들기 위해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최소선발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번 감정평가사시험의 잠정 경쟁률은 14.5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의 경우 14.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쟁률 못지 않게 수험생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올 1차시험 난이도다. 1차시험은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치러지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가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지난해의 경우 회계학과 부관법이 난도 높은 출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학의 경우 복잡한 계산 문제가 많아 시간이 많이 소모됐던 점이 체감난이도를 높이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관법은 기존에 출제되지 않던 내용과 일부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돼 응시생들의 애를 먹였다. 민법과 경제원론은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만만치 않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1차시험 합격률은 전년도보다 13.56% 포인트나 상승하는 이변을 낳았다. 응시대상자 1,658명 중 1,355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렀고 662명이 합격한 결과다. 이에 따른 합격률은 무려 48.86%로 응시자 절반가량이 시험에 합격한 셈이다.

과목별 평균점수와 과락률을 살펴보면 응시생들의 반응대로 회계학이 평균 44.58점, 과락률 34.22%로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평균점수가 44.98점에 그쳤던 경제원론은 60점으로 급상승하며 이번 합격률 상승의 견인차 노릇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락률도 지난해 30.8%에서 16.75%로 대폭 줄었다. 민법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64.3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과락률은 13.65%였다. 부동산관계법규의 평균점수는 59.77점이었으며 과락률은 11.6%였다.

시험일정 변경이라는 큰 변수를 안고 치러지는 이번 감정평가사 1차시험은 어떤 결과를 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1차시험은 오는 12일 치러진다. 1차시험 합격자는 4월 27일 발표되며 이어 7월 2일 2차시험을 치른다. 최종합격자는 10월 5일 발표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