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도 영어·한국사 인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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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도 영어·한국사 인정기간 연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3.04 15: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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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즉시 적용…영어 3년·한국사 4년
원서접수 기간 변경…6월 3일부터 14일까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행정고등고시 응시요건인 영어와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됐다.

지난달 19일 법원공무원규칙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영어의 경우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국사는 4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응시원서 제출시 기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되도록 변경됐다.

즉 올해 시험의 경우 영어는 2013년 6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됐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사는 2012년 6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이면 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27일 관련 규정을 개정, 역산한 해의 기준일을 1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해 올해 시험부터 시행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갑작스러운 변경에 수험생들은 시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올 상반기에 실시되는 한국사 능력시험의 단 2차례인데 첫 시험은 사법시험 1차시험과 맞물리며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두 번째 시험의 경우 성적 발표일이 원서접수보다 늦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사 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됐던 것. 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번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원행시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 요건이 필요한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시험이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영어와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을 1년씩 연장한 것도 고려된 판단으로 보인다.

원서접수 기간도 연장됐다. 당초 공고된 원서접수 기간은 6월 3일에서 10일까지였으나 이를 4일 연장해 14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원서접수 취소는 17일까지 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개정으로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많은 수험생들이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연장으로 이번 법원행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최근 주춤하고 있던 법원행시가 예년의 인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행시는 사법시험과 시험과목이 유사해 다수의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병행 준비하는 시험이었다. 지난 2005년에는 최대 7,585명이 몰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2009년까지 5천명~6천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에 도전했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줄면서 법원행시 지원자 수도 감소세를 보여왔다.

특히 2013년 한국사가 응시요건으로 추가되면서 지원자 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 변경된 제도에 수험생들이 적응하며 다시 지원자 수가 점차 늘고 있지만 예년의 인기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어·한국사 인정기간 연장 등 응시 장벽의 완화가 올 법원행시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법원행시는 법원사무직렬 8명, 등기사무직렬 2명을 최종선발할 예정이다. 1차시험은 오는 8월 20일 시행되며 9월 8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어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차시험이 치러지고 11월 30일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2월 8일이며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16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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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하면 뭐해 2016-04-29 22:55:59
연장하면 뭐하나요? 2013년 6월 1일부터면 2015년 6월 1일에 유효기간이 끝나는데 성적표 재인쇄도 안되고 뭘로 증명해야하나요? 인정기간을 늘리는게 아니라 접수마감일이아니라 1차시험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를 인정해줘야하는거 아닌가? 누구머리에서 나온 대안이지 참 하나만알고 둘은모르네

김민준 2016-03-08 19:30:22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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