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찾아서-김남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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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찾아서-김남진교수
  • 법률저널
  • 승인 2004.04.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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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헌법의 집행법이며, 구체화된 헌법이다"


김남진 교수
경원대 법정대학 겸임교수


◇ '법'없이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많은 법규정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법'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으로서 국가적 권력 또는 강제력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점에서 다른 사회규범인 윤리·도덕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반면에 법은 '최소한도의 윤리'라고 말해지는 식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이 최소한도 '법'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법을 지키면 손해다"라는 의식이 퍼져 있는 것 같아서 큰 걱정입니다.
 
◇ 지금까지 오랜 기간 '행정법'을 연구하셨는데, 교수님 개인적으로 '행정법'을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는지.


'행정법'에 대해서는 "헌법은 사라져도 행정법은 남아 있다"하는 식의 Otto Mayer적 행정법관과 "행정법은 헌법의 집행법이며, 구체화된 헌법이다"하는 식의 Fritz Werner적 행정법관이 나누어지는 셈인데, 나 자신은 물론 후자의 입장을 강조합니다. 행정법이 '헌법의 집행법'이라고 함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및 문화국가원리를 구체화하며 실천하는 법임을 의미하므로, 헌법상의 그들 법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초학자들이 행정법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법체계를 이해하는 데 좋을런지.


나는 행정법 첫 시간에 "법에 의한 행정"이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개강사'를 합니다. "법에 의한 행정"하게 되면, '행정법의 지도원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법에 의한 행정'이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행정법(총론)의 체계를 대강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이란 무엇인가(행정·입법·사법·통치의 구분 등), "행정이 의하는 법(행정법의 법원)"이란 무엇인가, 행정이 "법에 의한다"고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의 원칙 등), 행정이 법에 의하는 정도(기속과 재량 및 판단여지 등의 구분) 등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다시 "행정"으로 돌아 가서,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입법·행정행위·공법계약·사실행위·행정계획·확약·사법상의 행정 등), "행정절차(광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구제" 등을 대강 설명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만 보아서는 아니되고, '숲'을 볼줄 알아야 한다는 Hegel의 명언이 있듯이 "행정법의 숲"을 대강이나마 파악하는 것이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행정법이 일상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람이 출생하면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죽으면 역시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식으로,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행정 및 행정법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이 설치·관리하는 도로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여야만 생활이 가능한데, 그들 행정주체의 조직과 활동, 시민의 공공시설의 이용관계 등이 모두 행정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점에서, 우리들 일상생활과 가장 관련이 많은 법이 행정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행정법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앞에서의 말과 중복되는 면이 있겠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조직과 활동이 모두 행정법의 규율대상이고, 개인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루도 행정 및 행정법과 무관할 수 없기에, 그만큼 행정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 국내의 법률문화를 진단해주신다면.


현대국가는 법치국가이기에, 법이 올바로 제정, 집행되고 생활화되어야 하는데, 법의 제정과 집행, 국민에 의한 법의 준수의 모든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겠지요. 법학교육, 법조인 및 행정가의 양성제도 등도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할텐데, 그들 모두를 하루 아침에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법'과 '법률가'의 관계는 어때야 한다고 보는지.


흔히 의사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직업이고, 법률가는 사회의 병을 고치는 직업이라고 비유되고 있지요. 의사가 명의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듯이 참다운 법률가, 쓸모있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전부터 Good lawyer is bad neighbor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지요.
 
◇ 국내에서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최근 사법시험을 통해 1,000명을 선발하고 있는 데 주된 이유는 국민들의 저렴하고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으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변호사 시장의 위축만 있을 뿐 서비스 향상에는 의문이 듭니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런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 또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도 변호사가 포화상태에 있고, 그에 따라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 사법시험합격자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나라 변호사 수임료가 선진국 보다 너무 비싸니, 그 수임료를 내리기 위해서도 변호사의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요. 일전에 어느 신문에서의 기고문을 보니.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임료가 미국의 3배, 독일의 10배 정도 되는데,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그 격차는 훨신 더 벌어진다는 얘기였어요.
 
어떻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고, 인구비례 변호사의 수가 적은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도 다각적인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면.

법과대학 입시생들의 면접시에 "왜 법학을 공부하고자 하는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하는 식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학을 입신출세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한 법학을 공부하여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법학을 공부하여 부자가 될 생각은 가지지 말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 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High thinking, plain life."를 일상생활의 죄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20여넌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가용차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데, 그대신 지하철과 e-mail을 애용하고 있지요.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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