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정치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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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정치개혁 과제
  • 이관희
  • 승인 2016.03.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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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제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정시한인 2015년 10월 13일을 139일이나 넘긴 것이다. 2일 통과되었으니 법정시한인 2015년 11월 13일을 112일이나 넘기고, 선거일을 겨우 42일을 앞둔 시점인 것이다. 하기야 2012년 19대 총선 때는 44일전, 18대 때는 47일 전이었으니 뻔뻔한 우리 정치권의 현주소인 것이다. 이를 시정하려고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지난해 7월 독립된 선거구획정위가 출범했지만 역시 ‘무늬만 독립’ 인 기구였다. 즉 위원 9명 중 중앙선관위 소속 위원장 1명을 제외한 8명은 여야 4명씩 추천한 인물로 구성되고,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되는 의사결정구조가 문제였던 것이다. 따라서 제20대 국회에서는 여야 추천제도를 빼고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정치권에서 독립된 위원을 위촉하고, 의결정족수도 과반수로 당연히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획정위에서 통과된 획정안은 국회에서 자동 통과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인구편차 2:1’ 결정으로 선거구개편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논의가 봇물을 이뤘던 것인데, 그 결론은 지역구 7석 확대로 253석 비례대표 7석 축소 47석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다. 2001년 헌재가 인구편차를 4:1에서 3:1로 줄이라고 했을 때도 국회는 274석이던 의원정수를 299석으로 늘렸고 이번에도 지역구의원의 기득권을 지켜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으로 우선 고려할 것은 우리의 1인 2표제하에서는 독일식으로 지역구, 비례대표 반반씩은 아니더라도 비례대표가 최소 100명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작년 5월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비례대표 100명 의견은 ‘표의 등가가치’ 원칙에서 중요하고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것을 전제로 200명을 가지고 지역 선거구를 헌재 결정대로 인구편차 2:1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면 된다. 비례대표 확대는 전문가집단과 소외계층대표가 대거 국회로 들어오게 되어서 국민대표성을 높히고, 지역구 광역화는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

문제는 53명의 지역구 의원수는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치권의 입장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는 것이 국회의원직이 철밥통 호구지책인가 ! 국민의 대표로서 4년간 그 9명의 비서진까지 약 30억의 국민의 혈세를 썼으면 최소한 대의에 맞는 제도는 하나라도 만들어놓고 가야하는 것이 상식아닌가 ! 그리고 승자독식의 소선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사표(死票)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13대 이후 19대까지 총선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선자들은 평균 약 987만표를 얻었지만 낙선자들은 이 보다 많은 약 1023만표를 얻었다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무색케 만드는 결과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즉 전국을 6개권역으로 나누고 인구비례에 따라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포함한 의원정수를 배분하는 것이다. 300석 기준으로 서울은 인구비례(19.7%)에 따라 대략 60석이 할당되고 지역구 40석(현재는 48석), 비례대표 20석이 된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제19대 총선결과를 선관위 방식으로 재구성하면 새누리당은 137석, 새정치민주연합은 117석, 군소정당이 25석 정도돼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설득과 양보, 타협이 가능한 다당제구조로서 정책논쟁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검토해야하는 것이 지금 여야의 야비한 공천과정을 볼 때 진성당원이 부족한 우리의 정당현실에서 ‘오픈프라이머리(예비선거)’이다. 즉 여야가 같은 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상향식공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정당의 민주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정당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것은 국민적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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