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어떻게 볼 것인가?-박인수교수
상태바
탄핵! 어떻게 볼 것인가?-박인수교수
  • 법률저널
  • 승인 2004.04.06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박인수
영남대법대교수

Ⅰ. 머리말

국회의장의 “대한민국은 전진하여야 합니다”라는 짧막한 구호와 함께 종료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은 국민들로 하여금 향후의 정국과 헌법적 문제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사유는 헌법에 합치한 것인가? 탄핵소추의결은 국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절차는 언제부터 개시하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소추의결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권한행사 범위는 어떠한가? 소추의결된 안을 국회가 다시 재의결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그절차는 어떠한가? 소추의결된 대통령은 사임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헌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현행 헌법과 국회법?헌법재판소법 등 관련법률들과 헌법이론을 통하여 고찰하되, 탄핵소추의결 이후에 발생하는 효과의 문제에 한정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Ⅱ. 권한행사정지효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피소추자에 대한 권한행사정지의 효과는 헌법의 명시적 규정에 의하여 직접 효력을 발생하지만, 권한행사 정지의 시기는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전달된 때로부터 개시한다.

권한행사가 정지된 피소추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행하며, 국무총리 또한 사고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무총리 및 부총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동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현상유지적 직무범위에 한정하고자 하는 소극적 견해도 있으나, 현행헌법상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권한대행자도 대통령의 국정전반에 걸친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권한행사의 정지기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이며,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나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피소추자인 대통령은 권한행사를 재개하게 되지만, 탄핵결정이 있게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파면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 제65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Ⅲ. 탄핵심판개시효

탄핵소추 의결이 있게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은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송달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소추절차를 종료한다. 국회에서의 소추절차 종료후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이 개시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개시는 소추위원의 소추의결서 정본 제출과 헌법재판소의 접수에 의하여 개시되며,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의결이 있었다고 해서 당연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소추위원의 소추의결서 정본 제출시기에 대하여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국회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소추의결서 정본과 등본의 송달을 지체없이 행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법제사법위원장은 지체없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탄핵심판개시에 의하여 탄핵소추피소추자는 탄핵심판피청구인의 지위에 있게 되며,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해 18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심판기간의 강행규범성을 배제하고 있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는 최대한 신속한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8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헌법재판심리기간의 문제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재법 제51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헌법재판소는 심리할 수 있다(헌재법 제52조).

탄핵심판절차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함께 준용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헌재법 제40조).


Ⅳ. 임명권자의 해임금지효

국회의 소추의결에 따라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소추위원의 소추의결서 정본의 헌법재판소제출에 의하여 심판절차가 개시되는 이외에도, 피소추자가 임명직인 경우에는 당해 피소추자의 임명권자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국회법 제134조 2항은 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피소추자의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의 경우 또한 동조항에 의하여 사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선출직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나 헌법판례가 없으므로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견해가 나뉘어질 수 있다. 생각하건대, 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과 조화적으로 해석하면, 국회법 제134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임명권자의 해임금지는 탄핵심판기간 중 피소추자의 파면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출직인 경우에는 본인의 사임과 함께 임명직공무원의 파면효과에 해당하는 국가연금수급권 포기 등을 부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파면의 효과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단순사임의 경우는 용인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Ⅴ. 소추의결 철회의 문제

국회에서 소추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철회를 위한 재의결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이론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시기를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재의결을 위한 회기가 동일회기내인 경우와 회기를 달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둘째 탄핵심판이 개시되기 이전의 철회와 개시이후의 철회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동일안건에 대하여 동일회기내에 재의결을 구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회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회기에 의결한 동일안건이라 하더라도 재심의?의결할 수 있다. 또한 철회를 위한 재의결을 한 경우라도 탄핵심판이 개시되기 이전의 철회는 국회에 의하여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으나, 탄핵심판이 개시되고 난 이후에는 소추위원의 탄핵심판청구취하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탄핵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헌법질서의 안정등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계속할 수 있다.


Ⅵ. 마치면서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정지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였으므로 탄핵소추의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원의 책임도 아니며, 정치적 위기의 발생으로도 볼 수 없다.왜냐하면, 대통령 권한행사의 정지는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에 의하여 국정운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장치가 강구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의 탄핵소추의결은 국회의 권한범위의 한계내에서 이루어 진 것이므로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성격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탄핵정국에 즈음하여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면 헌법재판소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행하더라도 국민과 정치권은 승복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민 모두가 존중하고 승복할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입헌주의는 한걸음 성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