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외시 등 국가시험 응시연령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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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외시 등 국가시험 응시연령 3년 연장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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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에서 군복무기간만큼 연장키로

 

  행시, 외시 등 각종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현행보다 3년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연장과 관련 "내년부터 행시, 외시 등 행자부가 주관하는 시험을 비롯 국가단체 및 지방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임용시험에서 3년이내의 범위로 군복무기간만큼 응시연령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관련부처와의 세부적협의를 거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중 연령에 관한 조문을 신설,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라 현재 병무청과 논의중이나 대상의 포함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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