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연근무제 등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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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연근무제 등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환영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6.02.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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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근무시간에 집중력 있게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 근무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2016년을 ‘공무원 근무혁신의 원년’으로 천명하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공직생산성 향상,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문화 확산을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어영부영 일해도 정년까지 일자리가 보장돼 ‘철밥통’ 소리까지 듣는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민간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연간 2,200시간 이상인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진행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 생산성은 가장 떨어지는 ‘비효율 근무문화’ 탈출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근로시간 2,057시간으로 OECD 3위, 전체 근로자 1인당 연간근로시간 2,124시간으로 OECD 2위에 달한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 31.86달러로 OECD 34개국 중 28위다. 대한민국의 많은 근로자들은 주중에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어본 적이 드물다. 매일 야근이 일상화하다 보니, 업무시간에 일의 집중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야근해야 할 텐데…”하며 근무 시간에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일을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보니 근로시간은 최상위권인데 노동생산성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반면 독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302시간에 불과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61.44달러로 세계 최상위권이다.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은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이행철저 등 근무시간을 주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문화 개선을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적극 발굴, 추진한다.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상회의 적극 활용, 메모보고 등 비대면보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의, 사적인 전화 및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 타 부서방문 등 자제하고,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는 선진국형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가족사랑의 날’에는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업무집중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일, 근무시간 중 자리비우기 등의 관행이 사라지고, 근무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선진국형 근무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담고 있다. 봉급생활자들이 꿈꾸는 ‘월화수목일일일’이 공직사회에서 현실화되는 셈이다.

이러한 근무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는 공무원의 연간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자기주도근무시간제’와 ‘계획 초과근무’,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의 근무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무원 1인당 월 평균 28시간(주 7시간) 초과근무, 연간 2,200시간 이상 근무(정부 부처 5급 이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곳, 2015년 13개 기관에서 시행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전 부처로 확대된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기관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예산처럼 설정해 부서별로 나눠주고, 부서장이 부서별로 배정된 초과근무 총량 시간 내에서 개인의 초과근무 사용량을 월별로 관리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개인이 사전에 작성한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부서장이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조정·확정한 후 초과근무를 실시한다.

또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춰 계획연가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하게 근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킨다. 매년 초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저비용 휴가를 누리고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유연근무제도 확산된다. 그동안 시차출퇴근제 위주로만 활용되는 유연근무제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서원 전체가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국·과 등 부서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기관장이 관심을 갖고 근무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가,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우리 공직사회도 근무혁신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하루빨리 조정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근무지침 혁신은 환영할 일이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이 전 공공부문과 민간으로 전파돼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시행하는데 있어 국민 편의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민원업무 담당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연가를 사용할 때는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민원 창구에서 ‘옆 창구를 이용하라’는 팻말이 붙어 창구마다 북새통을 이룬다면 이는 국민 편의를 희생하고 공무원의 편익만을 늘리는 꼴이다. 또한 일과 휴식의 조화 못지않게 역량 강화와 근태 및 성과의 철저한 관리가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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