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에 경력자 포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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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에 경력자 포함’ 헌법소원 각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2.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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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무사법 시행령 규정 기본권 침해 직접성 부정
‘임의적 난이도 조정·채점’ 주장 “공권력행사성 결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 세무사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경력응시자와 일반응시자로 구분해 정하지 않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과 제8조 제2항 단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험의 일시와 장소, 최소합격인원 등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조는 2차시험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의 합격 기준과 합격 기준을 충족한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충원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에 경력응시자와 일반응시자를 구분하지 않는 세무사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5일 세무사 1차시험이 치러진 서울공고 시험장.

세무사 수험생인 청구인들은 해당 규정이 세무사시험 일반응시자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이뤄졌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시험의 시행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세무사 2차시험 난이도를 임의로 조정해 과락자(40점)를 늘리고 과락을 면한 수험생들 역시 대부분 60점이 채 되지 않는 낮은 점수만을 획득하도록 해 기준 이상 점수를 얻으면 인원 수 제한 없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절대평가제’를 무력화하고 실질적으로 상대평가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적법 각하했다.

헌재는 “시험 실시기관의 출제 및 채정행위는 응시자들이 개별적으로 받은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에 불과해 그 자체로는 응시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권력 작용의 준비행위 또는 부수적 행위”라며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런 준비행위의 결과인 세무사시험 합격자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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