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분석요원 경채 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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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분석요원 경채 접수 중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2.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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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오는 29일까지 접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24일 현재 경찰청이 범죄분석 요원 4명(경장, 수사경과)을 경채 시험 원서접수를 진행 중이다. 원서접수는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오는 29일까지 경찰청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응시는 20세~40세로 심리학·사회학·범죄학 등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면 가능하다.

학과명에 심리학·사회학·범죄학이 명시돼야 하며 단, 복수전공자는 응시요건으로 인정되나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는다. 타 전공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도 인정되지 않는다. 경력의 경우 학교기관, 연구기관 행정조교, 대학원 과정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피해자심리 전문요원 경채 시험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시험은 실기(구술), 서류, 적성, 체력, 면접으로 진행된다. 실기시험은 구술형태로 직무지식(40%), 전공지식(40%), 발전역량(20%)로 진행된다.

▲ 경찰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직무지식에서는 현장 재구성 등 과학수사 기초지식, 범죄행동분석 직무지식 등을 평가하며, 전공지식에서는 심리·사회학 기초지식, 심리평가 측정, 심리통계 활용 등을 평가한다. 발전역량에서는 범죄행동분석 또는 전공분야 연구실적, 학위 과정 외 관련 교육 실적, 개인업무 추진 계획 등을 평가한다.

발전역량 평가는 실기시험 전 사전 제출하는 발전역량 기술서를 참고해 평가될 예정이다. 실기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서류에서는 자격요건 등 적격성을 심사하고, 체력시험은 100m달리기, 1k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등 5종목을 실시한다. 면접에서는 전문지식,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종합격자는 실기 50%, 체력 25%, 면접 20%, 가산점 5% 비율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실기시험은 4월 6일~8일 실시되고, 4월 13일 합격자 발표에 이어 5월 25일 서류, 6월 2일~3일 적성 및 체력시험, 6월 14일 면접을 거쳐 6월 20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최종합격자는 34주간 교육을 받은 후 교육성적 순에 의해 경장으로 임용된다.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할 수 있다. 최초 임용 후 범죄분석 기능에서 5년간 의무복부해야 하며, 지방청 간 10년 전보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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