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동학대를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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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동학대를 근절하자
  • 김현
  • 승인 2016.02.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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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중국 삼국 시대에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를 잡아갔더니 어미가 100리를 슬피 울며 따라오다가 쓰러져 죽었는데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모두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 이를 단장(斷腸)의 슬픔이라 하고 부모가 자식을 잃을 때의 애끓는 아픔을 뜻한다. 반면에 7세 딸이 가구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시간가량 무차별 폭행하고 외출하며 딸이 소리 지르지 못하게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의자에 테이프로 묶어 방치해 죽게 한 비정한 어머니도 있다. 2015년에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가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면 2016년에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자주 발생해 가슴 아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6,403건의 아동학대 사례 중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5,370건으로 83.9%를 차지해, 유치원교사 같은 타인의 아동학대 505건(7.9%)의 10배에 달했다.

정부와 국회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2012년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해 방임하거나 구걸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의 친권자가 학대를 하는 경우 시·도지사나 검사는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를 진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은 친권자를 포함한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아동보호사건에 관한 사법경찰관과 법원의 처리절차와 보호처분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 법들이 시행된 후인 2014년에도 부모의 아동학대사례가 10,027건 중 8,207건(81.8%)에 달해 여전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누구보다 아동을 사랑하고 아껴야 할 부모의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저지르는 아동학대를 외부에서 발견하고 교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을 사랑하기에 매를 때린다는 전통적 관념, 또는 다른 가정의 아동교육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관습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아동을 노동력제공자로 인식하고 훈육했던 구 농경사회에서의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고는 현대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는 구태이므로 끊임없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없애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2년 조사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중 대부분은 지속관찰(77.8%)로서, 고소고발과 아동과의 격리조치는 6.6%와 5.7%에 불과했다. 2014년에는 지속관찰 74.4%, 고소고발 15.0%, 격리 5.1%로서 고소고발이 많아져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부모의 아동학대를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이 실무적인 실행에 있어서 구시대적 관념에 의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도 2013년 아동보호국(Child Protect Services)의 조사결과 아동학대자의 88.6%가 친부모여서,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친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된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확인된 경우 학대받은 아동의 18.3%에 대해 가정에서의 격리조치를 취하고, 23.1%에 대해 법원이 친권말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사후조치의 적극성에 있어서는 미국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 최근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생각하면, 아동학대의 예방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미국 같은 적극적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기관, 법원과 행정기관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입각해 보다 엄정한 처벌과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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