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 신체조건 ‘완화’
상태바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조건 ‘완화’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6.02.18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흉위규정 삭제, 색각이상 규정 등 개선
간호사·응급구조사 자격증 가산점 확대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앞으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적용되던 가슴둘레(흉위) 규정이 없어지고 색각이상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는 등 채용 규정이 개선된다. 또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확대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자로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흉위규정 삭제, 색각이상(色覺異狀) 규정 완화,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 조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흉위규정과 관련해 그간 논란이 많았고 수험생들의 체형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설명이다. ‘흉위가 신장(키)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폐지되는 것은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8년 이후 38년 만이다.

또한 색각 이상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다. 색각 이상은 증상 정도에 따라 약도, 중등도, 강도(색맹)로 나뉘지만 그간 소방관 신체조건 제한 규정에는 이런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적색약자라도 색각 이상 정도가 약한 ‘약도 적색약자’는 응시할 수 있게 됐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국민안전처 제공

이같은 신체조건 완화 외에도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확대돼 이들의 소방공무원 취업이 더 쉬워지게 됐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1급에 대한 가산점이 1%에서 3%로 상향됐다. 응급구조사2급에도 가산점 1%가 신설되고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산점 3%를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 최태영 소방정책과장은 “이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 완화로 인해 더 많은 우수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