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법관 임용예정자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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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법관 임용예정자 논란 증폭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2.12 16: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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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후보자 ‘잘못된 법률상담’ 등 파장
대법협, 부적격 의견 전달…시민단체 1인 시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단기 법조경력 법관 임용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2016년 단기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법관 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임용예정자 중 법관으로 임용되기에 부적절한 이들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연이어 터져나오며 논란을 빚고 있다.

▲ 대한법조인협회는 12일 단기법조경력법관 임용예정자 일부에 대한 부적격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 날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대법원 앞에서 부적격자 임용에 대해 항의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12일 로스쿨 출신 A와 B후보자에 대한 임용부적격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했던 A후보자는 당시 법률지식 부족으로 신호위반 과태료와 관련해 잘못된 법률상담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A후보자는 긴급차량을 위해 진로를 양보한 경우의 과태료와 관련된 질문에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잘못된 답변을 했다.

이로 인해 해당 후보자와 그 상급자인 출장소장 변호사에 대해 경위서가 징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법률구조공단의 엉터리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면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법률적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가 법관이 되면 그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며 “국민들이 그런 함량미달 법관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라고 꼬집었다.

단기 경력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3년이라는 경력기간 중 3분의 1을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한 사실이 밝혀진 B후보자도 부적격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사자격을 취득하고 로스쿨을 마친 B후보자는 지난해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동시에 소형 법무법인에 이름을 올려 임관에 필요한 법조경력 3년을 채웠다.

현실적으로 의사와 변호사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경력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B후보자는 의사로 근무하면서 변호사 업무도 봤다고 해명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해당 후보자는 경력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3년 중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2년을 제외한 나머지 1년 동안에는 법조인으로 활동을 하지 않아 경력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3년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했다”며 B씨가 단 한건의 판결문에도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해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법관 임용과 관련된 잡음이 반복될 결우 재판의 불신을 초래하고 법조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같은 날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대법원 앞에서 부적격자의 경력법관 임용에 대해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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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6-02-13 20:14:04
에라이
이러니 금수저논란이 않생기것냐
로스쿨을 폐지하는게 정답이다
입법부 쉬레기들과 하는짓이 똑같냐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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