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미출석 ‘미흡’ 평가자 3명 임용예정자에 포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단기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중 부적격자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2일 올 단기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중 부적격자를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대법원의 요청을 받고 2016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이들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제출했다.
지원자 중 10명이 대한변협에서 시행하는 면담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협회의 면담 절차를 무시했거나 성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법관이 갖춰야 할 겸양과 성실의 덕목 부족을 이유로 ‘미흡’ 의견을 대법원에 제시했다.
그러나 ‘미흡’ 평가를 받은 지원자 중 3명이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적격심사를 거쳐 법관임용예정자로 발표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도 대한변협이 ‘미흡’ 의견을 낸 2명의 지원자를 법관으로 최종 임명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이 대한변협이 시행한 면담 절차에 참석하지 않는 등 오만함과 불성실함을 드러낸 지원자를 최종적격심사에서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대법원의 법관 선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대한변협의 의견을 물으면서도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망각한 독단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경력법관 선발 과정을 즉시 개선하고 해당 부적격 법관임용예정자들을 최종 법관 임용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