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한 거부는 위법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의 신입생 중 30세 이하 비율이 최저 93.7% 최고 100%로 나타났고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로스쿨 신입생 중 30세 이하의 비율이 최저 79.6% 최고 83.8%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해 11월, 이들 세 로스쿨이 ‘나이’를 입학전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학생 선발 시 응시자 제출 서류에서 지원자 나이를 알 수 있게 하는 항목을 삭제해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 중 서울대, 연세대 로스쿨은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인권위가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2일 이들 로스쿨에 국가인권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회는 “법조인이 되고자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할 로스쿨 스스로가 오히려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과연 서울대, 연세대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며 “로스쿨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기에 어느 기관보다도 엄격하게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꼬집었다.
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인권위법처럼 다른 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대, 연세대 로스쿨은 본분을 망각하고 실정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
특히 로스쿨은 단순한 직업훈련 기관이 아니라 판사, 검사라는 공무원 임용 대상이 되는 자들을 양성하는 공직자 훈련 기관으로서의 특질도 갖는다는 점에도 서울회는 주목했다.
로스쿨 입학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법조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과는 상관없는 ‘나이’가 로스쿨 입학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회는 “만약 서울대, 연세대 로스쿨이 학생 선발과정에서 나이로 차별을 했다면 단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양한 사회경력과 배경을 통해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5년간 전체 로스쿨 입학생 연령비율(단위 : 명)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합계 |
전체 | 2092 | 2092 | 2099 | 2072 | 2084 | 10439 |
30세 이하 | 1752 | 1751 | 1724 | 1650 | 1721 | 8598 |
비율(%) | 83.8 | 83.7 | 82.1 | 79.6 | 82.6 | 82.4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교육부
5년간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연령비(단위 : 명)
구분 연도 | 서울대 | 고려대 | 연세대 | |||
30세 이하 | 입학인원 | 30세 이하 | 입학인원 | 30세 이하 | 입학인원 | |
2011 | 152(98.1%) | 155 | 122(99.2%) | 123 | 120(94.5%) | 127 |
2012 | 151(98.7%) | 153 | 123(100%) | 123 | 117(95.9%) | 122 |
2013 | 154(100%) | 154 | 124(99.2%) | 125 | 122(97.6%) | 125 |
2014 | 145(94.8%) | 153 | 126(99.2%) | 127 | 124(99.2%) | 125 |
2015 | 149(97.4%) | 153 | 126(100%) | 126 | 119(93.7%) | 127 |
합계 | 751(97.8%) | 768 | 621(99.5%) | 624 | 602(96.2%) | 626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교육부
로스쿨 입학 단계에서부터 이같은 차별이 자행된다면 로스쿨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자들의 풍부한 경험을 균형 있게 반영해 일반인의 상식에 맞는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서울회는 “균형 있는 합격생 선발을 통해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서울대, 연세대 로스쿨은 인권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면서 “학생 선발 시 ‘나이 차별’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힐 것은 밝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객관적으로 성적과 같은 좋은 평가요소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단정짓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정말 현실을 모르시는 것일까요? 토익, 학점, 리트, 면접으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타당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