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대법원 ‘법관 순혈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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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대법원 ‘법관 순혈주의’ 비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2.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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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단기 법관 임용대상자 상당수 로클럭 출신
“‘병원 인턴 병행’ 임용대상자 선발과정 부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대법원의 ‘법관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법원은 지난 달 22일 2016년도 단기 법관 임명도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달 12일까지 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키로 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단기 경력 법관 임용에서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대법원이 공개 검증으로 태도를 전환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임영동의 대상자 선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서울변회는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변호사 경력 임명동의 대상자 상당수가 로클럭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임용대상자 중 31명의 변호사경력자가 서울변회 소속으로 이들 중 17명이 로클럭 출신이라는 것.

서울변회는 “경력법관 대부분을 법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보다는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하던 로클럭들로 채우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대법원의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법조일원화는 허울에 불과하며 로클럭 제도는 법조일원화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악용될 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수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임명동의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서울변회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로클럭의 법관 임용을 위한 ‘경력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국선전담변호사 임기를 마치지 않고 도중에 법관에 지원한 사람은 법관으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이를 권고하겠다고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기 경력 법관 선발절차에서 임기를 마치지 않은 국선전담변호사들을 임용예정자로 발표함으로써 국민에게 스스로 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것.

최근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된 ‘병원 인턴 병행’ 임용대상자도 선발의 부실함을 드러내는 근거로 제시됐다. 해당 임용대상자는 1년여 전부터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올 3월이 지나야 3년의 법조경력을 채우게 되는 대상자가 경력 기간 중 3분의 1을 법조와 무관한 직역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법원의 선발과정의 부실함과 함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법조일원화의 실천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이번에 선발된 임명동의 대상자들을 보면 대법원이 대체 어떤 평가자료와 심사기준으로 이들을 선발한 것인지 과연 엄정한 기준으로 제대로 된 임명동의 대상자를 선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임명동의 대상자들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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