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9급 공무원시험, 정보화가산점 ‘올해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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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9급 공무원시험, 정보화가산점 ‘올해까지만’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6.02.0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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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처리 자격증 2017년부터 폐지
의사상자 가산제도 및 방호 9급 신설돼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국회직 8·9급 공개채용시험에서도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통신·정보처리 자격증 가산제도가 올해까지만 적용, 내년부터는 폐지가 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되며 방호 9급이 신설된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법고시 및 국회직 8·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제도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 지난해 국회직 9급 필기시험장/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에 따르면 먼저 국회직 8·9급에 가산점이 인정돼 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폐지돼 내년부터는 인정이 되지 않게 됐다. 현재 국가직 7,9급 공채 시험을 비롯해 국회직 8·9급에서도 워드, 컴활 1·2급, 정보처리능사·기사 등 정보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할 경우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0.5%, 1%의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올해까지만 적용되며 내년에 시행되는 시험부터는 이같은 가산점 제도는 폐지가 될 예정이다.

반면 올해부터 의사상자에 대한 가점제도는 새롭게 시행된다. 국회직 8·9급 공채시험 응시자 중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단,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업지원대상과 중복 시 하나의 가점만 선택해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공지에는 방호 직렬에 대한 공채 과목 신설 및 실기시험 체력측정기준 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방호직은 국회청사에서 방호업무를 하거나 검색대 관리, 출입자 관리, 통제업무 등을 일을 하며, 종전까진 기능직으로 구분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국회에서는 따로 선발공고를 내지 않았던 직렬이다.

방호직 변경내용과 관련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단, 해당 직렬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공채 공고 시 공고문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설된 방호 직렬 9급 공채의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사회 총 5과목으로 이뤄진다. 서울, 경북 등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방호직 9급은 국어, 한국사, 사회 세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치러지지만 국회사무처에서 선발하는 방호직 9급은 영어, 헌법이 추가된 모습이다. 또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무도 가산점이 적용된다. 무도 3단 이상은 3%, 2단 이상은 2%의 가점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는 개정된 경위 및 방호 직렬 실기시험 체력측정기준표를 공지했다.

수험생들은 이처럼 바뀌는 시험제도의 주요내용과 시행시기를 잘 숙지해 시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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