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시험과목 개편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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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시험과목 개편 ‘내년부터 적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2.05 14: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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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헌법 P/F제 도입…기준 점수 ‘60점’
2차 선택과목 변경…헌법·입법과정론 폐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입법고등고시 시험과목이 대폭 개편된다. 개편된 내용은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된다.

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내년 입법고시 1차시험부터 헌법 과목이 도입된다. 다만 총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60점 이상을 받으면 되는 Pass/Fail제로 운영된다.

즉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고 헌법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응시생 중 PSAT 성적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가리게 되는 것이다.

올해 입법고시 3차 면접시험에서 탈락안 경우에는 별도로 헌법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내년도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차시험 선택과목도 변경된다. 현재 일반행정직류의 선택과목은 헌법과 입법과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의 6개 과목이다. 법제직류는 입법과정론과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재경직류는 입법과정론과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내년부터는 헌법과 입법과정론이 선택과목에서 빠지게 된다. 대신 일반행정직류는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법제직류와 재경직류는 세법이 새롭게 선택과목으로 들어온다.

필수과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일반행정직류의 필수과목은 행정학과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이다. 법제직류는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재경직은 경제학과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을 필수과목으로 시험을 치른다.

과목 개편 외에 1차시험 응시요건인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준일도 변경된다. 현행 인정기준일은 응시원서 제출시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해 성적이 인정되지만 내년부터는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도 성적이 인정된다. 성적 인정기준일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입법고시에 도전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점의 0.5%에서 1%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가산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 입법고시 1차와 2차시험 과목이 개편, 내년 시험부터 시행된다.

입법고시 외에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8·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취업보호대상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자녀에 대한 가산제도가 신설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의상자의 경우 만점의 5%가 가산되며 의상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3%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단 과목별 4할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만 가산점이 적용되고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자의 10%를 넘지 못한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가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해야 한다.

방호 직렬 9급 공채 시험과목은 국어와 영어, 헌법, 한국사, 사회로 결정됐다. 방호 직렬에는 태권도와 유도, 검도, 합기도 유단자에게 무도 가산점이 적용된다. 2단 이상은 2%, 3단 이상은 3%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실기시험을 치르는 경위 및 방호 직렬의 체력측정기준도 개정, 올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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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끌면서 공부한애들은 2016-02-12 00:47:10
골치아프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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