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조윤리시험 8월 6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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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조윤리시험 8월 6일 실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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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후 법부무가 주관하는 법조윤리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이를 위한 2016학년도 제7회 법조윤리시험이 오는 8월 6일 시행된다고 최근 법무부가 밝혔다.

응시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며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 또한 같은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그 외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은 같은달 22일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써 7회째 치러지는 법조윤리시험은 그동안 지원자, 응시자, 합격률 등이 들쭉날쭉했던 것이 특징이다.

응시자의 경우, 2010년 1회 1,930명, 2011년 2회 2,124명, 2012년 3회 3,182명, 2013년 4회 2,430명, 2014년 5회 2,816명, 지난해 6회 2,422명이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인원이 응시할 것으로 보인다.

합격률은 각 99.4%, 73.9%, 97.6%, 76.4%, 86.7%, 96.1%를 보여왔다. 통상적으로 짝수 회는 쉽고 홀수 회는 어려웠지만 지난해는 홀수차임에도 합격률이 역대 3번째로 높았다. 다만 출제 난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낮지 않음에도 합격률이 높았다는 것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즉, 최근 법조윤리시험의 난도가 꽤 높아지고 있고 합격률도 유동적이어서 수험생들이 이를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으로, 문제 자체가 예년에 비해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중론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합격자 발표 시 법무부 역시 “5년간 법조윤리시험 시행으로 기출문제가 누적되어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에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됐고 로스쿨 법조윤리 수업의 점진적인 내실화의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조윤리시험 문제는 로스쿨의 정규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응시생은 누구나 통과 가능하도록 출제하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 속에서 얼마만큼의 합격률을 기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 재학 중 법조윤리과목을 수강한 변호사시험 예비생들이 응시하는 것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사전 Pass/Fail제 시험이다.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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