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2주기 자체평가 결과, 모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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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2주기 자체평가 결과, 모두 “OK”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05 12:06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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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로스쿨평가위 평가대비 자체평가 실시
평가지표 일부 미흡…평가기준 충족 영향 없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년 개원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매년 교육부를 통한 이행실적 평가와 더불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로부터도 운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행 권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정원 감축, 심지어 인증폐지까지 제재가 가해진다.

지난 2012년 제1주기 로스쿨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이어 2017년 평가에 대비한 ‘제2주기 로스쿨 자체평가’를 지난해(2015년) 전국 모든 로스쿨이 실시했고, 모두 평가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로스쿨 홈페이지 공시를 법률저널이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평가항목은 학생,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성과 총 5개 영역에 대한 평가였다.

강원대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해 2015년 자체평가를 실시했다”며 “해당 평가 결과,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정한 ‘제2주기 로스쿨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공시했다. 그 외 24개 로스쿨 모두 동일하게 적합 판단을 자체적으로 내렸다.

▲ 서울대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제2주기 로스쿨 자체평가 결과' / 평가결과 캡쳐

다만 평가지표별 충족여부에서는 건국대 로스쿨은 교육환경에서, 경희대와 부산대는 교원에서 일부 충족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부산대는 “여성교원 비율에서 평가기준일(2015.2.28.) 현재 평가기준 10%미만으로 불충족했지만 9월 1일자로 여성교원 1명을 임용, 공시일 현재 평가기준을 충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강대 로스쿨은 실습과정 운영의 적절성에서 교육 인프라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입학정원이 40명이어서 교원 1인당 수강학생 수를 규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냈다.

전남대는 강의적합성 평가지표에서 교원 1인이 강의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제주대는 개별 교원의 연구실적에서 전체 전임교원의 평균 연구실적은 583%로 교원 평균 500%이상을 충족했지만 평가 대상 일부 전임교원의 경우 개별연구실적이 400%미만자가 있었다. 또 2013학년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시가 기준일보다 늦게 이뤄진 불충족 평가지표도 있었다.

충남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고시의 적절성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학교별 합격률을 공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합격률을 파악할 수 없어 공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평가지표별 일부 미흡이 있었지만 25개 모든 로스쿨이 요구되는 평가기준은 모두 충족한 셈이다.

▲ 로스쿨평가위원회의 2017년 제2주기 로스쿨 운영실패 평가를 대비한 각 로스쿨의 자체평가가 지난해 진행된 결과, 평가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0년 5월 개최된 ‘로스쿨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장면

다만 각 로스쿨들은 “이번 자체평가 결과는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최종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향후 오류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일부 공표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평가위원회는 제2주기 평가를 위해 오는 2017년 연초에 각 로스쿨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8월부터 평가를 진행, 11월경에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각 로스쿨은 2014년까지는 당해연도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연말에 공시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취업률은 아직 공시되지 않은 상황. 이에 대해 로스쿨평가위원회 관계자는 “로스쿨 졸업 후 1년이 지난 후에 공시를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라며 “2015학년도 졸업자들의 취업률 공시는 1년이 지난 다가오는 3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평가위는 조만간 각 로스쿨에 취업률 공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로스쿨평가위원회가 지난 2012년 제1주기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에서는 18개 로스쿨은 인증, 7개 로스쿨은 개선권고에 해당하는 인증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들 7개 대학은 1년 내에 불충족 항목을 개선하고 추가평가를 받은 결과,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인증탈락에 가까운 재평가 대상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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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6-02-07 14:39:10
조만간 임계점에 다다르면 폭발할 겁니다.
지금 마음 껏 제들끼리 즐기라고냅둬요.

ㅋㅋㅋㅋ 2016-02-07 11:43:47
살인자가 스스로를 기소하고 변호하고 선고하는 소리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2016-02-07 03:45:45
올해들어 변시거부쇼다음으로 웃깁니다ㅋ 연예대상 노려볼만 하겠습니다ㅋ
학생들 시험도 셀프채점 하라고 하세요ㅋㅋㅋㅋㅋ

그러면 2016-02-06 13:48:47
사법시험 채점도 수험생에게 맡기자

니미럴 2016-02-06 03:14:22
작작쫌하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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