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매매계약서에서 주요 조건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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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계약서에서 주요 조건들(2)
  • 이기영
  • 승인 2016.02.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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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무역거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할 때마다 선적을 하는 방식의 무역계약 형태로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일반거래협정서)를 교환한다. 이러한 일반거래협정서의 조건들 중 무역영어 시험과 관련한 중요 조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OMMENCEMENT

This agreement entered into between [수입업자 상호](hereinafter called the buyer), and [수출업자 상호](hereinafter called to as the seller) witness as follows;

본 협정서는 [수입업자 상호](이하 매수인이라 칭함)와 [수출업자 상호](이하 매도인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① 표제(title)부분으로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설명한다.

② Premises(두서)라고도 한다.

③ 전문에는 통상 a) 계약의 체결장소, b) 계약체결일자, c) 당사자, d) 설립준거법, e) 주소, f) 당사자의 약호 등을 표시한다.

④ 표제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거나 표시의 여하에 따라 계약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계약당사자의 법적인 지위을 확정하고 계약이 체결된 일자를 명시함으로써 후일 계약성립을 둘러싼 분장발생시 체결일자 및 계약당사자에 관한 해석 기준이 됨

2. WHEREAS CLAUSE

WITNESSETH THAT: WHEREAS, the Manufacturer is a company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the manufacture and the Buyer desires to purchase from the Seller and the Seller desires to sell to the Buyer [five million sets of 제품](수입금액)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ses and covenants herein contained,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① 통상적으로 설명 조항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계약체결에 이른 경위나 주된 계약내용의 개요를 기재하는 것이 관례이다.

② 원칙적으로 설명조항에 기재된 내용은 특별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3. PRICES

Unless otherwise specified, prices are to be quoted in U.S. Dollars on C.I.F. New York, U.S.A. basis.

가격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IF New York, U.S.A. 조건으로 미달러로 견적한다.

Cf) Escalator Clause

가격조정조항으로 물가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거래계약가격 등을 변경하는 것을 미리 계약에 규정하는 조항.

4. SHIPMENT

Shipment is to be made within the time stipulated in each offer. The date of Bill of Lading shall be taken as conclusive proof of the day of shipment. Unless expressly agreed upon, the port of shipment shall be at the seller's option.

선적은 각 계약에서 정해진 기일 이내에 한다. 선화증권의 발행일을 선적일로 간주하고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선적항은 매도인이 임의로 선택한다.

※ 선적일의 증명

해상선화증권 - 선화증권의 발행일

복합운송서류 - 물품의 발송일, 수탁일, 본선적재일 혹은 선적일

항공운송서류 - 항공운송서류 상 명시된 발송일

도로/철도운송서류 - 수령 스탬프 일자

5. FORCE MAJEURE

The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in shipment due to force majeure, including mobilization, war, strikes, riots, civil commotion, hostilities, blockade, requisition of vessels, prohibition of export, fires, floods, earthquakes, tempest and any other contingencies, which prevent shipment within the stipulated period. In the event of any of the aforesaid causes arising, documents proving its occurrence or existence shall be sent by the seller to the buyer without delay.

매도인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선적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는다. 불가항력에는 동원, 전쟁, 파업, 폭동, 소요, 적대행위, 봉쇄, 선박의 징발, 수출금지, 화재, 홍수, 지진, 폭풍우 및 그 밖에 지정기일까지 선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우발적인 사고를 포함한다. 이상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와 같은 사유의 발생이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송부한다.

Cf) 계약의 조절(frustration)

후발적 위법으로 인한 계약의 이행불가로 당사자 귀책을 물을 수 없다.

사건의 발생시점으로 소급되어 계약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불가항력과는 차이가 있다.

6. ARBITRATION

All claims which cannot be amicably settled between sellers and buyers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매매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 모든 클레임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① 손해배상조항(indemnification)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보상으로 직접 피해 뿐 아니라 기대 이익 상신 등 간접 피해까지 보상한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liquidated damages clause)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할 손해액을 미리 예정하여 약정하는 특약으로 당사자는 계약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발생 원인이나 손해액의 범위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다.

7. JURISDICTION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중재인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재판관할권(jurisdiction)

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중재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래에 대비하여 어느 국가의 관할법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다.

8. GOVERNING LAWS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as to all matters including validity, construction, and performance under and by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본 계약의 유효성, 성립 및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1980)에 준거한다.

준거법조항(governing law clause)

2개국 이상의 당사자 간 매매계약 체결시 당해 계약을 규율할 근거 임의법규로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등 무역계약 전반의 해석 기준으로 채택된 국제준거법을 산입한다.

9. Infringement

The Buyer shall be liable for and hold the Seller harmless from and against all losses and damages incurred and suits and claims brought by third party due to possible infringement of trademark, patent, copyright or other proprietary rights of the third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Seller's manufacture and sale of the Goods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 attached hereto as Exhibit [I].

권리침해조항(infringement clause)

지적재산권 권리침해에 대한 면책문언으로 특히 미국에 수출할 경우 필히 계약서에 삽입해야 한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매수인의 지시대로 선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제3국이나 수입국의 각종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되었을 때 면책되는 것을 사전에 약정한다.

Cf) 생존조항(survival provision)

계약 종류 후에도 존속시키고자 하는 권리 및 의무의 내용 및 존속 기간의 명시한다.

10. ENTIRE AGREEMENT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ll prior representations having been merg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except by a writing signed by a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both parties.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on and after 계약서 작성일, 2010.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entire clause, integration clause)

① 계약서 작성을 위한 기존의 약속이나 합의의 관계를 검토하여 최종합의의 계약이 체결되면 기존의 합의, 의견교환, 약속 등은 동 계약서에 완전히 통합되어 소멸됨의 명문화하는 조항으로 오늘날 무역계약에서 발생되는 서식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입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② 동일 주제의 최종합의를 나타내는 계약서의 서명 이전까지 유효한 일체의 합의 등을 부인하는 면책적 효과가 있으므로 동일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합의로 인하여 장래 야기될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방지한다.

11. SEVERABILITY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ould be found legally invalid, void or unenforceable in whole or in part, the remaining provisions hereof shall not be affected thereby, and the parties shall promptly replace such provision by a reasonable new provision which as far as legally and practically possible approximates what the parties intended by such original provision, to carry out their purpose hereunder.

특정조항이 무효이더라도 다른 조항에는 영향에 없다는 것으로 준거법에 따라 중요 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 전체를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Warranty clause

물품의 품질보증과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품질보증과 하자담보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계약서에 삽입하여 차후 품질보증관계에 대한 분쟁시 구제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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