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시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주요 조건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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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시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주요 조건들 (1)
  • 이기영
  • 승인 2016.01.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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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각론은 숙지하고 있으나 실제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약의 수정과 양도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들은 더욱 그러하다. 이번 주부터는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알아볼 부분은 일반적인 무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수정과 양도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의 수정과 양도는 계약기간과 계약의 통지 등과 함께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 발생시기는 통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당사자의 서명이 이루어진 날인계약서 작성의 날이 효력발생일로 간주된다.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계약은 소멸하지만 갱신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이에 따른 연장기간을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계약기간에 대해 약정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The term of this agreement shall be three(3) year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 and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further three(3) years provided that principal shall give, at least three months prior to termination, a written notice to agent.”

2. 계약의 수정과 변경

(1) 계약의 수정과 변경

계약서의 수정, 변경(amendment)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서면으로 해놓을 중요성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 것이므로 내용의 일부 수정, 변경에 관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미리 약정하여 두는 것은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This agreement is not changed, modified by the parties of this agreement except as such changed, modification or amendment is in writing and signed by both parties.”

(2) Contract Modifications Under CISG(CISG 하에서의 계약수정)

CISG의 제29조(1)항은 당사자가 "단순한 합의" 만으로 그들의 계약을 변경 혹은 해제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단순한 합의만으로 가능하다(§29-1). 이 협약에서는 새로운 약인의 구속력을 따지지 않고 단순한 합의만으로 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의 성질이 낙성 및 불요식 계약인 것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서면에 의한 계약으로써, 그 변경 또는 해제가 서면에 의한 합의를 요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는 변경이나 해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는 자기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에 신뢰를 두었던 범위까지는 위의 규정의 원용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

3. 계약양도

영미의 계약법상으로도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일정한 조건하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양도(assignment)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양도가 가능하게 되므로 계약양도를 금지하게 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계약상에 명시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계약양도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일정한 절차를 요할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 계약상 명확히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None of this party of this agreement may directly or indirectly sell, assignor otherwise dispose of this agreement to any third party unless it is assigned by the operation of law.”

4. 계약통지

계약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일정 행위에 대한 통지를 미리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notice)에 관하여 통지를 할 상대방 주소, 성명, 통지방법, 통지의 효력 발생시기 등을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다.

격지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대해 영미법, 일본법,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독일법과 국제물품매매의 계약 성립에 관한 통일법(ULFCIS), 비엔나협약(UNCCISG)에서는 도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Any notice, request, consent or demand required or permitted to be given in this agreement, must be in writing and must be sufficiently given if delivered in person or sent by registered airmail or by cable confirmed by registered airmailed letter addressed as follow;

To : (address)

Telex :

Answerback :

Notice must be deemed to have been given on the date of mailing except the notice of change of address which must be deemed to have been given when received.”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의 수정과 양도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당사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들이다. 국제 물품 계약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고려하는 부분으로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음에는 일반거래조건협정서 상의 주요 계약조건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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