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경 간부후보시험 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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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경 간부후보시험 접수 중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1.26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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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선발, 3월 19일 실시
오는 2월 4일까지 접수 진행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국민안전처가 올 해경 간부후보시험(경위) 원서접수를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국민안전처는 올 해경 간부후보시험 선발규모 및 일정 등을 담은 계획안을 확정·발표했고, 계획안 발표와 함께 접수일정에 들어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 오는 2월 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올 해경 간부후보시험 선발인원은 지난해와 같이 해양 5명(남), 일반 4명(남), 여자 1명 등 총 10명이다.

지난해에는 4월 4일에 필기시험이 치러졌으나 올해는 전년대비 3주가량 앞당겨진 3월 19일에 실시된다. 3월 19일은 해경 간부후보시험 외 사회복지직, 경찰 1차 시험이 같이 치러진다는 점에 유의토록 해야 한다.

▲ 해경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응시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 가능하다. 시험은 필기와 적성, 신체·체력, 서류, 면접 등으로 진행된다. 3월 19일 필기시험 이후 3월 24일 합격자가 발표되고 합격자에 한해 4월 6일 적성 및 신체·체력검사가 이어진다.

합불여부는 현장에서 발표되며, 합격자에 한해 4월 11일~12일 서류, 4월 19일 면접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4월 26일 확정된다.

해경 간부후보시험은 일반모집의 경우 객관식 4과목(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주관식 2과목(행정법, 국제법)을 치르며 단, 객관식에 있는 영어는 토익(625점 이상) 등 능력시험으로 대체한다. 영어성적은 필기시험 전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성적 50%, 체력성적 25%, 면접성적 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되며, 올 5월 7일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입교해 52주간 교육을 받은 후 경위로 임용된다.

한편 2014년 해경 간부후보시험에는 13명 선발에 183명이 지원해 1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구분모집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해양 남 9.8대 1(6명 선발에 59명 지원), 일반 남 16.5대 1(6명 선발에 99명 지원), 여 25대 1(1명 선발에 25명 지원)수준이었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로 해양경찰청이 폐지됐고 2015년부터 국민안전처에서 선발이 이뤄졌다. 지난해 해양경찰 간부후보시험에는 10명 선발에 103명이 지원해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분야별 경쟁률을 보면 해양 남 7.6대 1(5명 선발에 38명 지원), 일반 남 14대 1(4명 선발에 56명 지원), 여 9대 1(1명 선발에 9명 지원)이다. 2014년대비 약 44%가량 지원자가 감소한 결과였다. 올 국민안전처 시행 2년째를 맞는 해경 간부후보시험에는 얼마만큼의 수험생들이 지원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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