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이수자도 경행특채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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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이수자도 경행특채 응시 가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1.26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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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차 시험부터…경찰청, 임용령 개정 추진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 올해부터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학위를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경찰청장이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제2호의 개정을 추진하고, 올 2차 경찰행정학과 특채부터 학점은행제 이수과목을 인정할 계획이다.

▲ 경찰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현행 경찰행정학과 전공 특별채용은 2년제 이상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배제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핵심은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이고, 별도의 필기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전문지식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는지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했는지에 관계없이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에서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달리 취급할 객관성이나 합리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올 경찰 2차부터 경행특채에 학점이수자도 응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올 경행특채 경쟁률은 예년대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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