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대한법조인협회와 한국법조인협회
상태바
[기자의 눈] 대한법조인협회와 한국법조인협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22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60년간 법학계는 한국법학교수회가 전국 1600여명의 법학교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그 아래는 각종 전문법학회가 그물망처럼 형성, 학문발전에 기여해 왔다. 법조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정단체로서 전국 1만여명의 변호사를 거느리며 회원의 권익신장과 법조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 

하지만 2009년 로스쿨 출범 이래 법학계가 갈기갈기 찢어지기 시작하더니 해를 거듭할수록 대립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국 25개 로스쿨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설립되자 곧바로 전국 70여개 법과대학이 전국법과대학협의회를 꾸렸고 지난해 전국법과대학교수회로 개명했다. 이에 앞서 2013년에는 전국 법과대학(법학과 등) 교수들이 모여 대한법학교수회를 창립, 현재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로스쿨에는 또 실무교수협의회가 일찍부터 출범했고 이후 이론교수들이 주축이 된 로스쿨교수협의회가 구성됐다.  

이처럼 로스쿨 개원 7년만에 법학계의 상위단체는 4개로 쪼개지면서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조계 또한 사법시험 존치 찬반 입장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변호사간 친로스쿨파, 친사법시험파로 나눠 각각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9월 4일,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창립됐다. 설립목적은 사법시험 존치 운동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제일 목표로 내세우며 장기적으로는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기치로 내걸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1년 4개월간 로스쿨 지키기에 안간힘을 써 왔다. 사법시험 주장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펴며 로스쿨을 향한 공격을 부지런히 방어해 왔다. 

지난 20일에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 2천여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가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우선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표방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국민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 창립 목적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는 수년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사법연수원 출신의 일부 젊은 변호사들이 구성한 청년변호사회의 후신이다. 

이로써 대외적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법학계는 6개, 법조계는 지방변호사회를 제외하고 대한변협과 대한법조인협회, 한국법조인협회라는 3개의 외형을 갖추게 됐다.

기왕에 쪼개 질대로 쪼개진 마당에, 사법시험 존치와 방어라는 소기의 목표는 건설적으로 주장해 나가되 거시적으로는 이들 모든 단체가 국민을 위한 회(會)로 거듭나길 당부한다.  

특히 대한법조인협회와 한국법조인협회는 30, 40대로 구성된 청년변호사들로서 법조인력양성제도를 두고 불꽃 튀는 경쟁의식이 만들어낸, 굳이 탄생하지 않아도 됐을 단체일지도 모른다. 다만 양 협회 모두 대국민법률서비스향상을 장기적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변호사들답게 신선한 기치를 내건 것엔 박수를 보낸다. 다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제도적 혼란으로 애꿎은 젊은이들에게 짐을 안게 한 것은 아닌지, 기성 법조계와 법학계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사법시험 존폐 여부를 두고 대립이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 그 한 가운데서 서로 반대되는 신념과 목적을 갖고 팽팽히 맞서는 청년 변호사들. 상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은 다하되, 지나친, 격한 싸움은 피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법조인의 신분은 이미 개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익적 재산이다. 감정대립 보다 경쟁과 비판을 통해 대한민국 법조발전과 법률서비스 확장에 크게 기여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또 응원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