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화음악 ‘공연료’ 지불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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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화음악 ‘공연료’ 지불할 필요 없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1.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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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곡 이용시 원저작권자 허락 얻은 것으로 봐야
기성곡 그대로 사용해도 ‘영상화’…공개상영권 포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CJ CGV를 상대로 제기한 공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연권 침해를 부정, CJ CGV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은 영화와 관련해 복제사용료만을 규정하고 있다가 지난 2012년 3월 15일자로 복제와 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할 경우와 복제와 공연 등을 별도로 허락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를 구분해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저작권협회는 징수규정이 개정되기 전 기간에 대한 공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중 해당 영화를 위해 새롭게 창작된 창작곡의 경우 저작권자인 저작권협회의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연권 침해를 주장했다. 기성곡에 대해서는 영화에 음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영상화’라고 볼 수 없어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추정이 배제된다며 총 15억 3,862만 1,317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저작권협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14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 사진: 대법원

먼저 창작곡에 대해 대법원은 “창작곡이 해당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영화제작자 또는 음악감독 등의 위탁 및 보수 지급에 따라 새롭게 창작됐다는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영화에 이 사건 창작곡을 이용하는데 대한 원저작자의 허락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저작권협회가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았더라도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이상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수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CJ CGV에 대해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른 양도로 대항할 수 없고 영화제작자가 창작곡 저작자들의 배임행위를 유도하고 조장해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공연권 침해를 부정했다.

기성곡에 관해 문제시 된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은 여러 관계자들이 제작에 관계되면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위한 마련된 특례규정 중 하나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해야 할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법상 추정이 인정되는 ‘영상화’가 있었다고 본 것.

이어 “기성곡에 대한 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으로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 허락이 있었고 저작권협회와 영화제작자들 사이에 위 조항에서 정한 영상저작물 공개상영 허락의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개상영 등의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대법원은 “소설은 영상화하게 되면 필연저긍로 변형이 가해지게 되는 것과 달리 음악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영화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상화에 해당해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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