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올 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 집단토론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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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올 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 집단토론 실시 예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1.14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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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급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듯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경상북도가 올 사회복지직 면접에서도 집단토론 면접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는 지난 4일 올 사회복지직에서 전년대비 11명 늘어난 97명(일반 82명, 장애 7명, 저소득 8명)을 뽑기로 했다. 지난해 2명을 시간선택제로 뽑기로 했으나, 올해 경북도는 사회복지직 시간선택제 선발을 실시하지 않는다.

▲ 지난해 3월 사회복지직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경북도는 지난해 6월, 10월 각 실시된 지방직 9급과 7급 시험 면접에서 집단면접을 실시했으나 이에 앞서 3월 실시된 사회복지직 면접에서는 집단면접 없이 예년과 같이 개별면접으로만 진행했다. 올해는 사회복지직에서도 지방직 시험때와 같이 집단토론 면접을 실시,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 사회복지직에서도 집단토론 면접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해 9급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집단토론 면접을 계획 중으로 집단토론 시행 취지와 진행 방향은 지난해 지방직 면접과 유사하며, 구체적인 안은 필기합격자 발표 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방직 9급에서 진행된 집단토론 면접의 경우, 제시된 주제에 대해 응시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이후 응시자 간 반박하는 등 의견을 내놓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지방직 면접에서 집단토론을 도입, 지자체에서 면접을 강화한 지역으로 꼽혔다. 올해도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해와 같이 면접강화안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이 지역 응시예정자들은 필기 뿐 면접준비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사회복지직 원서접수는 오는 2월 2일~4일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3월 19일 사회복지직 시험을 치른 후 4월 7일 합격자가 발표되고, 합격자에 한해 4월 27일~28일 면접이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5월 19일 발표된다.

최근 경북도 사회복지직(일반) 평균경쟁률을 보면 2012년 15.7대 1(119명 선발에 1,875명 지원), 2013년 17대 1(110명 선발에 1,852명 지원), 2014년 19대 1(90명 선발에 1,705명 지원), 2015년 21대 1(68명 선발에 1,407명 지원)이었다.

올 사회복지직 응시 결격사유 요건 강화

한편 올 사회복지직은 응시자격(결격사유)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6읠3호를 추가, 요건이 강화됐다.

현재는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8개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응시가 불가토록 했다.

올해는 이에 함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6의3호인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해 응시 결격사유요건이 강화됐다.

6의2호에서는 공무원 응시 시 결격사유요건을 명시했으나 6의3호에서는 공무원 외 일반인의 응시 시 결격사유를 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전 지자체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올 사회복지직 응시예정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요건과 함께 결격사유 요건도 재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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