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책임 강화’ 법무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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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 강화’ 법무사법 국회 통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1.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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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손해배상 책임조치 미이행 시 ‘업무정지’
법인 설립 요건 완화 등 포함…법무사업계 ‘환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법무사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의 손해배상공제회나 이행보증보험 중 하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돼 있는 강제 규정을 위반했을 때 기존 법무사법에서는 견책이나 서면경고 등의 경미한 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협회의 손해배상공제회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 법무사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위임인이 부적격한 법무사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무사의 징계에 대한 정보를 대한법무사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법무사의 징계시효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공소가 제기됐거나 징계절차가 공개된 법무사의 경우 그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권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부적격한 법무사의 시장 진입이 차단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법무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법무사업계 내부의 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법무사의 책임 강화 외에도 법무사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기존 법무사법은 법무사의 상담·자문 업무를 명문화한 규정이 없어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상담과 자문을 행하는 부분에 대해 변호사업계와 업무범위에 관한 충돌이 있었다.

개정법은 법무사가 의뢰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과 자문 등 부수사무 처리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대한법무사협회는 “의뢰인의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률전문가로서의 법무사의 정체성 확립 및 업무영역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법무사합동사무소와 법무사법인의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그 동안 법무사합동사무소를 설립하려면 3명, 법인은 5명의 구성원이 요구됐다. 개정안은 구성원 요건을 합동사무소는 2명, 법인은 3명으로 완화해 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인의 설립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요구되는 구성원의 경력 요건도 기존에는 구성원 1인이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7년의 경력만 있으면 가능하게 됐다.

이 외에 법무사법인(유한) 제도 도입, 업무정지처분 및 업무정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도 마련됐다. 협회 회칙에 정한 보수기준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던 조항은 삭제됐다.

법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 법무사업계는 입법예고안과 달리 ‘신고·신청대리’ 조항이 삭제된 점에 아쉬워하면서도 대체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법무사협회 노용성 협회장은 “이번 개정 법률의 통과로 앞으로 우리 법무사제도가 국민에게 더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법무사의 미래도 새롭게 개척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협회는 법무사법의 대대적인 개정에 대응해 조속한 정착을 위해 법무사법 개정 백서와 해설서를 발간하고 부동산등기절차에 있어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대면확인제도를 명문화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무사시험 3차 면접시험이 폐지됐다. 법무사 면접시험은 1, 2차 필기시험을 통해 자격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단시간 내에 구술로 진행되는 3차시험으로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법무사시험 합격자가 신속히 업무에 종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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