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기 변호사를 찾아서-송병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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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기 변호사를 찾아서-송병춘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4.03.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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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등 사법시스템 개선 필요"
종합법률사무소 '한벗' 2월 개업

송병춘
변호사

사법시험 1,000명 시대를 연 33기 연수원생들이 지난 1월 수료식을 갖고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33기 자치회장을 지냈던 송병춘 변호사도 지난 2월 자치회에서 활동을 같이했던 이영기변호사, 김형남변호사, 서순성변호사 등과 함께 서초동에 '한벗합동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송병춘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교육/청소년문제 분야를 전문화하고 이영기변호사는 환경, 노동, 건설/부동산, 김형남변호사는 행정, 조세, 관세, 노동, 보험, 지적재산권을 전문화하고 있으며 서순성변호사는 의료/산재/교통사고, 제조물책임, 사회보장법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성원 변호사 모두가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소에 관심을 두었던 영역을 전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6,000명으로 늘어난 변호사 시장이 두터운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 송병춘 변호사는 "변호사 공급 시장만을 본다면 분명히 포화상태가 된 것처럼 보인다. 솔직히  신입 변호사가 수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며 "그래서 선발인원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그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송병춘 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제안하는 '법무담당관' 제도에 주목한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는 법무담당관 제도는 정부 정책이 입안될 때 법률적 검토를 하는 담당관을 둬 정책의 오류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송변호사는 "법무담당관 제도를 통해 행정의 적법성, 투명성, 공정성이 갖춰지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특정집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폐해를 막고 제반 이익을 균형있게 평가한 후 정책이 집행될 수 있다"며 "행정서비스에서 법률적 절차가 적합하게 진행되면 시민사회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치사회로 가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변호사 수급에 있어서도 정부부처, 자치단체에서 법무담당관을 채용하면 공급 과잉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밖에도 국선변호사 시스템의 현실화, 소액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도, 법률구조사업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게 송 변호사의 판단이다. 행정의 적법성과 사법시스템의 선진화가 갖춰지는 것이 우선돼야 민간 변호사들의 활동도 공익성과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로 소비자를 만족시켜줄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개인사무실을 연 변호사들은 서초동 등 법원 근처에서 벗어나 지역에 근거를 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송무 서비스가 주업무일수밖에 없는 개인사무실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 등 일부에게 집중된 송무 서비스만을 영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다.

송 변호사는 "법무담당관, 법률구조사업 등 사법시스템이 보다 선진화되어야만 법률서비스 주체들에게 질높은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고 개인 혹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대형로펌의 서비스가 차별화되고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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