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선택과목으로 형사소송법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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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 선택과목으로 형사소송법 선호
  • 차지훈 기자
  • 승인 2016.01.08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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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CST 설문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선택 비율 ↑
효율적인 공부 위해 불필요한 내용들은 과감히 삭제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경찰공무원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선택과목은 무엇일까? 메가스터디의 경찰공무원시험 교육 전문 브랜드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이 지난 해 11월 수험생 7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2%가 ‘형사소송법’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형법’(30%), ‘경찰학개론(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국어를 비롯한 사회, 수학, 과학 등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전체 9%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수험생들은 어떤 이유에서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법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호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법 과목만이 갖고 있는 내용의 유사성과 경찰직무와의 적합성, 중앙경찰학교 입교 후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 과목이 수험생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시험 준비과정에서 법 과목 공부가 다른 과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할까? 이에 대해 경찰시험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 오히려 낯선 법률용어와 방대한 분량 등으로 인해 자칫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할 경우 필수과목보다 더 많은 시간을 법 과목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메가CST 경찰학원에서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윤탁 강사는 “법 과목의 경우 용어가 낯설고 분량이 많다 보니 처음 법 과목을 접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막막함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 위주로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방법을 공유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과감히 삭제하는 ‘압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이윤탁 강사의 생각이다. 시험에 출제되지도 않는 지엽적인 내용들을 모두 빠짐없이 외우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공부방식은 없기 때문이다.

이윤탁 강사는 “스스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양을 공부했는지 보다,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인 공부를 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며 “아무리 유명한 강사의 강의라도 자기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식이라면 과감히 버리고, 서둘러 자기만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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