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수험생 울리는 행정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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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수험생 울리는 행정편의주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1.08 12:0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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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요새 기자가 가장 많이 받는 전화 중 하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관한 문의와 불만을 토로하려는 전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법원행시에 응시하기 위한 요건으로 요구되는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가 변경되면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 수험생들과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하소연을 하루에도 몇 건씩 듣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행시는 지난해까지 영어의 경우 2년, 한국사의 경우 3년을 역산한 해의 1월 1일 이후에 본 시험에 대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지난 4일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법원행시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올해 시험부터는 각각 2년과 3년을 역산한 해의 6월 1일로 기간이 변경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법원공무원규칙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2년, 한국사의 경우 3년인 것을 반영해 법원행시 시행 시기와 영어·한국어능력시험의 유효기간을 맞추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기간 변경 자체의 이유는 일응 타당성이 있다. 시험제도가 변경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최대한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변경을 시도하고 예측가능성을 통한 신뢰의 확보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앞서 비슷한 형태로 영어성적 인정기간을 변경한 세무사시험과 변리사시험은 기존 규정에 따른 영어성적도 함께 인정해주거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 인정 범위인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6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사의 경우 상반기 중에 두 차례의 시험이 시행되고 두 번째 시험이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에 발표돼 결과적으로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있다는 점에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첫 번째 시험의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기회가 되지 못한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올해 첫 한국사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은 법원행시 일정이 발표된 이틀 후인 6일까지였다. 수험생들이 요건을 새로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접수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함은 물론 한국사 시험일자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사법시험 1차시험을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법공부를 접어 두고 한국사 공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법시험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상당수의 법원행시 수험생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특히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시는 장기간의 수험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험으로 기존의 규정을 신뢰한 수험생들은 이미 그에 따라 수험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의 ‘행정편의주의’가 수험생들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시험제도 변경으로 수많은 수험생과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소위 ‘멘붕’에 빠져 있는 현재, 법원시험정보 홈페이지에 있는 시험안내에는 아직도 기존의 규정에 따른 영어와 한국어시험 인정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다. 

최근 공무원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인사혁신처는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한 성과제 도입 등 수많은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진정한 공무원이 되려는 이들을 선발하겠다며 공무원시험 면접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아직 그 바람이 법원에는 미치지 못한 것일까. 자신들이 주관하는 시험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최선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노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지금이라도 수험생 울리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기본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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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 2016-01-11 19:11:23
로스쿨에 밀려난 사시낭인들이 대거 법행에 지원할 모양인데, 사시낭인에게 밀린 법행응시자들이 아니다. 사시낭인들은 그만 포기하고 로스쿨로 가든지 사시존치를 위해 목숨을 걸든지 하시오.

기자님감사 2016-01-11 00:09:25
잘읽었습니다

민원추천 2016-01-09 16:04:11
가장 빠른해결책은 국가인권위윈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 하는것입니다 효과가훨씬좋고 응답속도도 대단히 빠르니다

비정상 법원행정처 2016-01-08 1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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