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재 공직 유인’ 역량평가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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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인재 공직 유인’ 역량평가 방식 변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1.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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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 면제 범위 확대·재평가 기회 부여 등
민간 기업 임원·대학원장 등 면제…상반기 시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민간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평가 방식이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역량평가 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며 “역량평가 면제 범위 확대, 재평가 기회 부여, 사전역량교육 강화 등의 역량평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는 문화예술과 의료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역량평가 없이 임용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민간 기업 임원 또는 대학원장 등 고위공무원과 상응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인도 ‘역량평가’를 받지 않고 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수 있게 되고 역량평가에 재도전할 수 있게 된다.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역량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확대해 민간 전문가의 역량평가 부담을 덜었다.

면제 대상은 개방형 직위에 응모해 서류,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민간 기업 임원, 학교의 장 등의 관리직 경력 3년 이상자다.

다만 역량평가 면제는 업무의 전문성과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형태 등을 고려해 조직관리, 리더십 등 관리사로서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개방형 직위에 응시하는 민간인 지원자에게도 공무원과 동등한 역량평가 재평가 기회가 주어지고 역량향상 교육과정이 강화된다.

그 동안 공무원은 횟수에 제한 없이 역량평가를 받은 반면 민간 출신은 한 번의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형에서 탈락했다.

이번 개선안의 시행으로 민간출신 개방형직위 지원자에게도 재평가 응시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공무원과 형평에 맞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역량평가 대비 교육도 단시간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사례 실습 등 교육내용을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민간 출신 응시자를 위한 사이버교육, 주말 반 과정 등의 역량향상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민간임용자·전문가 간담회, 워크숍 등에서 제기됐던 역량평가 방식을 정비해 형평성을 높이고 우수한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을 확대해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우수한 민간 인재들이 공직에 지원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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