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만 18세부터 응시 가능…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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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만 18세부터 응시 가능…입법예고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12.3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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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절차 후 2017년부터 적용될 듯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소방공무원의 응시 최저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 최저연령을 현행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는 고졸 인력 채용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경찰직, 일반직 공무원(8급 이하)을 비롯해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소방관이 될 길이 열린 것.

▲ 지난 9월 이뤄진 공직박람회에서 소방공무원 체험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모습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응시 자격이 생기므로 소방공무원의 꿈을 꿔온 지원자 입장에서는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처에 따르면 이번 최저연령 조정 조치는 일반직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소방사와 지방소방사에만 적용된다.

단, 이번 응시 최저연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이므로 입법 절차를 거친 후 2017년 시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6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가 실시된다. 또 체력시험 성적반영 비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이는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에서 약물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동화작용제(근육강화)·이뇨제(체중감량)·흥분제 등 13종, 불법마약류 11종 등 금지약물 24 종을 금지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했다.

또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감기 치료제 등으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는 소명이 가능하다.

도핑테스트 시행에 따라 내년 신규채용 일정이 종전보다 일찍 실시될 수 있어,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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