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변호사 6급 공무원 경력채용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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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변호사 6급 공무원 경력채용 선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12.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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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9급도…오는 1월 4일부터 접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통일부가 변호사 및 운전직 경채 선발 계획을 지난 24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채용에서 변호사(행정 6급)와 운전직 9급 등 2개 분야에서 각 1명씩 2명을 뽑는다.

최종합격자는 변호사의 경우 본 기관(서울 종로구 소재)서 소관 법령 제·개정 및 정비, 국가소송, 행정소송·심판 등 업무를 하게 되고, 운전직은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등 업무를 하게 된다.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간 전보가 제한된다.

응시는 변호사(행정 6급)는 변호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운전직은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한다. 시험은 서류와 면접으로 진행된다. 서류에서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에 대해 적합여부를 심사하며, 응시인원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관련 경력, 관련분야 성과 및 실적,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행정 6급)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면접은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원서접수는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통일부 운영지원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서류합격자는 1월 14일에 발표되고 합격자에 한해 1월 19일 면접이 이어진다. 최종합격자는 1월 27일 확정된다.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시 재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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