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 대학 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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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 대학 자율에 맡겨야
  • 법률저널
  • 승인 2015.12.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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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3일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교육부가 강원대학교 로스쿨 설치인가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비율이 2012-2015학년도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자, 강원대학교 로스쿨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강원대는 교육부의 모집정지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육부가 강원대학교 로스쿨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교육부가 2015학년도 신입생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임을 확인하고, 2016학년도 신입생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강원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인화되지 않는 국립대학 및 국립대총장은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며 강원대의 심판청구를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강원대 로스쿨에 대한 모집정지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교육부의 강원대 모집정지는 장학금 지급계획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장학금 지급계획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로스쿨을 통한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강원대 로스쿨의 모집정지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밝혔다. 강원대학교 로스쿨의 신입생 모집정원은 40명에 불과한데, 그 중 1명의 모집을 정지하는 것은 학생정원의 2.5%를 모집 정지하는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로스쿨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를 그에 비례하여 줄일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모집정지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정도가 그로 인한 대학의 자율권 제한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부가 내린 강원대 로스쿨의 모집정지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는 우선 국립대학도 헌법상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에서는 독립된 기본권의 주체가 되므로, 교육부장관의 공권력 행사가 국립대학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권이 형해화(形骸化)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부가 학교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강원대학교 로스쿨의 장학금제도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지도·감독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모집정지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장학금 지급률을 놓고 교육부와 대학과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참에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부가 가타부타 할 것이 아니라 대학과 그 소속 학생들에 의해 결정될 일이다. 그래야만 대학의 자율성이 보다 존중되고 교육부로부터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은 지속적인 장학재원 확보로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훌륭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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